2024년 시행, 해외자회사 저율과세…추가세액은 모회사가 소재지국에 납부
최저한세율 15%보다 낮은 실효세율 적용시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 부여
최저한세율 15%보다 낮은 실효세율 적용시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 부여

정부가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전세계적인 합의를 거쳐 글로벌 최저한세를 2024년부터 도입한다.
개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 보다 낮은 실효세율 적용시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한다.
해외 자회사가 저율과세 되는 경우 모회사가 추가세액을 모회사 소재지국에 납부하고 소득산입규칙 미적용 시 해외 자회사들이 추가세액을 자회사 소재지국에 납부해야 한다.
소득산입규칙 미적용이란 최종모기업이 해당 소재지국에서 저율과세 되거나, 모기업 소재지국이 소득산입규칙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 등을 의미한다.
적용대상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5억 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이다.
과세액은 국가별로 계산한 실효세율(=조정조세/조정소득)을 기준으로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 과세한다.
신고는 사업연도 종료 후 15개월 이내에 신고해야하고 첫 해는 18개월 이내에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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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기자
che84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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