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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이후에도 계속 임대해야 중과 배제 되는지?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이후에도 계속 임대해야 중과 배제 되는지?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07.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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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국씨가 임대하던 B주택이 ’21.1. 자동말소됨.
- 강민국씨는 향후 B주택을 양도할 예정


Q 임대주택이 자동말소 된 경우에도 계속 임대하고 있어야 양도 시 중과배제한다고 하던데, 저는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임대를 계속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임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B주택 양도 시 중과 배제를 받을 순 없나?

A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에는 임대료 5% 증액제한 등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해당 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 배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B임대주택 양도 시 임대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기본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①계속 임대 ②임대료 증액 제한(5%) ③사업자등록 유지


■ 해석 사례  서면-2022-법규재산-0208(2022.03.30.)
-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이하 “해당 목”이라 함)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5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하며, 이하 “쟁점주택”이라 함)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후 양도하는 경우, 등록이 말소된 후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목 외의 부분 본문과 해당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지 않더라도 같은 법 제104조 제7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질의내용
임대사업자등록 자동말소 후 아래 3가지 특례 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1
양도 당시 임대하고 있어야 하는지
질의2
양도일까지 임대료 증액상한(5%)을 준수해야 하는지
질의3
양도일까지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유지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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