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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경우 임대주택을 언제까지 양도해야 중과 배제되는지?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경우 임대주택을 언제까지 양도해야 중과 배제되는지?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07.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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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실씨는 임대하던 B주택을 ’22.12. 자진 말소할 예정
- 홍성실씨는 향후 B임대주택을 양도할 계획


Q 임대주택을 자동말소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중과배제가 된다고 하던데, 제 경우는 B임대주택을 자진말소했는데 자동말소한 경우와 같이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중과 배제되나?

A 임대주택 자진말소* 시 등록말소 이후 1년 이내에 양도해야 중과배제된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B임대주택을 ’23.12.까지 양도 시 기본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 임대


■ 민간매입임대주택 중과배제 시 장기임대주택 요건

 

 

 

 

 

 

 

 

 

■  해석 사례  사전-2022-법규재산-0455(2022.05.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로 한정)으로 등록이 말소된 이후 1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임대기간요건 외에 해당 목의 다른 요건은 갖춰야 함)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배제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은 2018년 3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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