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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공제 못 받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10년 이월공제’
[국세 예규] 공제 못 받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10년 이월공제’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7.2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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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세액 없어 못 받은 공제 10년 이내 각 과세연도 이월공제 가능”
국세청, 2015년 발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이월공제 유권해석

과세연도 종료일이 12월 말인 법인이 2015년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 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까지 이월해 공제할 수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2015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금액의 이월공제 기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과세연도 종료일이 12월 말인 법인이 2015년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금액 중 납부할 세액이 없어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제144조 제1항 및 같은 법 부칙 제35조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 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까지 이월해 공제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2015년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금액 ○○백만원 발생했지만 해당 과세연도에 결손으로 공제를 받지 못했다.

또한 2016∼2020년 과세연도에도 결손 등으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이월되고 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2015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결손으로 공제받지 못한 경우 이월된 세액에 대해 2021년 과세연도 법인세 신고 때 공제받거나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에서는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1항에서는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중략)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 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96조의3 및 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 칙 <제17759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에서는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의8 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7조 제1항 제2호의5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91조의2 및 제126조의2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5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적용례)에서는 ”제144조 제1항의 개정규정 중 이월공제의 기간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1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경과조치)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4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법률 제1600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2조에 따라 적용받는 이월공제기간을 포함한다)이 지나 이월하여 공제받지 못한 세액에 대해서는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1항에서는 “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 제2항, 제12조의3, (중략)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96조의3 및 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중소기업이 설립일 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제5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 : 7년”, 나목에서 “제10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 : 10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제할 세액의 경우(이 항 제1호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 10년”, 제3호에서는 “그 밖의 경우 :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특, 서면-2022-법인-1779 [공익중소법인지원팀-699], 2022. 0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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