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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거래·가상자산 조세포탈 사각지대 제거 추진
역외거래·가상자산 조세포탈 사각지대 제거 추진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7.2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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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국세기본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역외거래 장부·증빙 보존기간 7년·미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강화
김주영 의원
김주영 의원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역외거래와 국제 가상자산 거래의 조세포탈 사각지대를 제거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역외거래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는 7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토록 하고, 부정한 방법이 아닌 일반적인 역외거래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를 40%, 20%로 높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26일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역외거래 장부·증빙서류 보존 의무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역외거래 과세표준 미신고·과소신고·초과신고시 일반거래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가산세를 부과하며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가상자산 국제거래시 거래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가상자산 국제거래 시에 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또 현행 국세기본법은 납세의무자가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 또는 환급 세액을 과소·초과신고하는 경우에는 40%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역외거래의 경우는 60%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납세자의 자발적인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내거래의 경우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납세의무자가 역외거래에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40%의 무신고가산세를,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과소신고·초과신고하는 경우에는 20%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가상자산 국제거래시 가상자산거래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와 국제거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현실에 뒤처지지 않는 입법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 또는 역외거래 조세포탈이 효과적으로 예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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