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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에게 비용 일방적으로 떠넘긴 지멘스 제재
공정위, 대리점에게 비용 일방적으로 떠넘긴 지멘스 제재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7.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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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제공강요 행위, 시정명령·과징금 4억8000만원 부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인 지멘스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의료기기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을 대리점에게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지멘스는 2010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의 기간 동안, MRI, CT, X-Ray 기기의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총 7개 대리점에 대하여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을 계약상 근거나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부담시켰다.

이는 독일 본사가 지멘스에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으로 청구한 것의 평균 약 1.5배(147.8%)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리점에 전가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멘스가 자신의 비용을 대리점에게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가한 것으로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거래상 지위의 남용 행위(이익제공강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멘스에게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했고, 시정명령과 4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급업자가 각종 비용을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으로,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고 대리점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 공급업체들이 원가 인상을 핑계로 각종 비용을 대리점에게 전가해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 압력으로 작용하는 효과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리점에 대한 이익제공강요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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