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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직원 수억원대 금품수수 의혹…경찰 본사 압수수색
농협은행 직원 수억원대 금품수수 의혹…경찰 본사 압수수색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7.2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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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농협은행 직원이 분양대행사에 특혜 제공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은행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서울 서대문구 농협은행 본사를 압수수색해 분양 대행사 선정 과정과 관련된 자료 등을 확보했다.

A씨의 금품수수 의혹은 2018년 경기 김포시 도시개발사업을 담당하던 시행사가 부도가 나면서 주채권은행인 농협은행이 관리 권한을 갖게 되면서 시작됐다.

A씨는 브로커를 통해 분양대행사를 소개받았고, 이 분양대행사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현금과 부동산을 받고 경기도 김포시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분양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특경가법상 수재)로 입건됐다.

특경가법 제5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특히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을 받는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후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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