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4:36 (금)
[2022 세법개정안] 인지세 납부기한, 문서작성일 다음달 10일로 연장
[2022 세법개정안] 인지세 납부기한, 문서작성일 다음달 10일로 연장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7.21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 증서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 제외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 기준세액 50만원 미만으로 상향
-접대비 명칭 2024년부터 “업무추진비”로 변경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인지세 납부기한이 문서작성일 다음달 10일로 연장되고 부동산소유권 이전증서가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세법이 개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이 인지세 법정납부기한을 합리화하고 납부지연가산세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202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인지세 납부기한을 현행 과세문서 작성 당일에서 문서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로 연장한다.

부동산소유권 이전 증서 또한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재부는 현재 등기소에서 등기요건으로 인지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있어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성실납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 설명했다.

또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기준세액은 내년부터 현행 30만원 미만에서 5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12월 말 법인 기준 상반기 분 세금을 8월에 납부하고 다음 해 3월 법인세 신고 시 정산하는 제도로 이번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납세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접대비 명칭이 ‘업무추진비’로 변경되고 소득의 50% 한도 손금산입 기부금의 명칭이 ‘특례기부금’으로, 소득 10% 한도 손금산입 기부금의 명칭은 ‘일반기부금’으로 변경된다.

또 특례기부금 대상에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기부금을 추가해 기부 활성화를 꾀한다.

기부금 명칭은 내년부터 변경되고 접대비 명칭의 경우 2024년부터 시행된다.

인지세 법정납부기한 합리화(인지세법 §1·8)
부동산 소유권 이전증서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국기법§47의4)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 (법인법§63)
접대비 명칭을 업무추진비로 변경 (소득법 §35, 법인법 §25 등)
손금(필요경비) 한도별 기부금의 명칭 설정 (소득법 §34-59의 4, 법인법 §24)
특례기부금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추가(법인법 §24)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