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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세법개정안] 여행자 면세한도 800불·통관 시 단일간이세율 폐지
[2022 세법개정안] 여행자 면세한도 800불·통관 시 단일간이세율 폐지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7.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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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제주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800불로 상향…술도 1병 더
-휴대품 통관 시 단일간이세율 폐지·물품별 간이세율 인하
<사진=픽사베이>

 

제주와 해외로 여행하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800불로 상향되고 미화 1000불 이하 여행자 휴대품 단일간이세율 20%가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납세편의 제고를 통해 조세제도에 대한 납세자 수용성 확보 및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화 하는 내용을 담은 202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 19로 인한 면세업계 경영 악화 및 국민소득 증가 등 경제 여건 변화를 고려해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기존 600달러·술 1병(1ℓ,400달러 이하)에서 800달러·술 2병(2ℓ,400달러 이하)으로 상향했다. 단 담배200개비와 향수 60㎖의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제주도를 여행하는 여행자의 휴대품 면세한도 또한 800달러·술 2병(2ℓ,400달러 이하)·담배 200개비로 면세한도를 상향했다.

또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미화 1000불 이하에 대한 단일간이세율 20%는 폐지하고 세액 증가 방지를 위해 물품별 간이세율은 인하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단일간이세율 폐지로 모바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최저세액 자동 산출 및 물품검사 절차 생략과 통관시간 단축이 가능해 질 것이라 설명했다.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분은 규칙 개정일 이후 반입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제주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한도는 2023년 4월 1일 이후 구매분부터 적용된다. 간이세율 개편안은 시행령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기재부 측은 전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관세칙 §48·69의 4)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조특법 §121의13등)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간이세율 체계 개편 (관세령§96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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