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법인세 부담 경감 및 투자·일자리 창출 지원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법인세율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인하된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법인세 부담 경감 및 투자·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을 조정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한다.
또한 과세표준 구간을 2억원이하, 2억~200억원, 200억~3000억원, 3000억원 초과 등 4단계에서 5억원 이하(중소·중견기업), 5~200억원, 200억원 초과 등 2~3단계로 단순화 한다.
중소·중견기업(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5억원(현재 2억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해 세부담을 완화한다. 단, ▲지배주주 등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거나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이자·배당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는 10% 특례세율 적용이 제외된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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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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