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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취약계층 지원책…‘영끌족 빚탕감’ 논란에 “투자실패자 구제 아냐”
금융위, 취약계층 지원책…‘영끌족 빚탕감’ 논란에 “투자실패자 구제 아냐”
  • 이혜현 기자
  • 승인 2022.07.1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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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20% 이하 청년 특례 프로그램…“대출만기 연장·금리 조정일 뿐 원금감면 없어”
사진=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금융부문 민생안정과제 관련하여 제기된 이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최근 정부가 내놓은 금융 취약층 채무조정 지원대책이 영끌족 빚탕감 정책이라는 비난과 함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일자 “가상자산 투자 실패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는 해명이 나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125조원+α 규모의 취약층 금융부담 경감 대책과 관련해 주식·가상자산 투자실패자 지원책 아니냐는 논란이 이는 것에 대해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가정적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투자실패도 있을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예정대로 채무를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실을 좀 더 생동감 있게 표현하다 보니 발표자료에 투자 손실 얘기가 들어갔다”며 “해당 표현이 도덕적 해이 논란을 촉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제2차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에서 금융취약층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25조원+α 규모의 채무부담 경감 프로그램을 내놓은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취약계층 지원방안은 우리 금융시스템에서 운영 중인 채무조정 제도를 보완한 것”이라며 “이미 기존 금융회사의 자기 고객 대상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금융권 공동의 채무조정, 법원의 회생절차 등을 통해 어려운 분들의 재기를 지원”이라고 소개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경우 사실상 신규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연체 90일 이상 차주에 대해서만 원금 감면(60∼90%)을 지원한다고 김 위원장은 부연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문은 청년 특례 프로그램이다.

이는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층의 회생·재기를 명분으로 이자 감면, 상환유예 등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채무 정도에 따라 이자를 30~50% 감면하고,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면서 해당 기간 이자율을 3.25%로 낮춰준다.

문제는 신용대출 금리가 이미 연 5%대에 이른 가운데 단지 청년이라는 이유만으로 파격적인 혜택이 부여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주식·코인 등에 무리하게 빚내서 투자하다 실패한 이들까지 정부가 나서서 채무를 감면해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신속 채무조정도 카드발급, 신규대출 등 금융거래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신용점수 하위 20% 차주만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원금 감면이 없어 빚 탕감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원 재원과 관련해서도 “지원 규모인 125조원이 모두 예산은 아니다”라며 “채권 발행으로 조달하는 부분도 있고, 예산 지원 없이 대환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원금탕감 조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원되지 않으며,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금리를 일부 낮춰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청년층은 우리경제의 미래에 있어 그 역할이 보다 중요한 점을 고려해 상시적 채무조정 제도와 동일선상에서 채무조정의 일반원칙에 따라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이어 “청년층의 채무상환 어려움을 방치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확대될 경우 금융거래 뿐 아니라 취업상 제약 등으로 경제활동인구에서 탈락하는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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