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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1회용 컵 자원순환보증금…음료 공급가액에 포함 안 돼
[국세 예규] 1회용 컵 자원순환보증금…음료 공급가액에 포함 안 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7.1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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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2월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음료류에 자원순환보증금 포함해 판매”
국세청, 자원순환보증금 부가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유권해석

보증금대상사업자가 1회용 컵을 사용해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음료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자원순환보증금은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음료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자원순환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2호의 판매자(이하 ’보증금대상사업자‘)가 1회용 컵을 사용해 같은 법 제15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이하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에 따른 음료류(이하 ’음료류‘)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자원순환보증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음료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부는 커피전문점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재활용량은 미미해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 우려가 심화됨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을 2020년 6월 개정해 ‘1회용컵 보증금제’를 도입해 2022년 12월 시행 예정에 있다.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1회용 컵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보증금대상사업자’)는 1회용 컵을 사용한 음료류(이하 ‘보증금대상제품’)를 판매하는 경우 보증금대상제품 판매가격과 별도로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해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보증금대상사업자는 보증금대상제품을 판매한 뒤 소비자가 보증금대상제품의 용기 등을 반환하는 경우 자원순환보증금을 소비자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1회용 컵 보증금제도 운영체계는 보증금의 경우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이하 ‘COSMO’)에 보증금·처리지원금 납부 및 정보 제공(판매자)→ 컵 반환(소비자)→보증금 환급(COSMO)으로 처리된다.

또한 컵의 경우 매장에서 컵 수집(수집 운반업체)→재활용사업자에게 인계(수집 운반업체)→처리지원금 지급(COSMO)으로 처리된다.

질의인은 이에 대해 1회용 컵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가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음료류를 판매하는 경우 자원순환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제1항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제6호에서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제3항에서는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 해당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 서면-2022-법규부가-2380 [법규과-1943], 2022. 0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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