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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종부세 제도 ‘위헌성 없다’ 첫 판결났지만 줄 잇는 소송에 촉각
[이슈] 종부세 제도 ‘위헌성 없다’ 첫 판결났지만 줄 잇는 소송에 촉각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7.18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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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판결에 “중요한 건 헌법재판소 결정” 납세자 반응 완강
내달 납세자 121명 소송 건 1심 판결 예정…다수 쪼개기 소송도 진행 중
법원, “행정입법 위임 타당·이중과세 볼 수 없고·재산권 몰수 아니다”

종합부동산세 제도 자체에 대한 위헌성 문제와 이중과세 논란 등에 대한 납세자들의 소송이 줄을 이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행정법원이 첫 납세자 패소판결과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기각해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종부세 제도에 대한 소송은 이번 주 서울행정법원이 판결을 내린 사건 외에도 여러 건이 진행되고 있다.

납세자 121명과 법인 2곳이 서울 24곳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의 심리로 지난달 17일 1심 심리가 종료됐으며 8월 19일 판결을 앞두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인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는 개인과 법인을 모아 조세 불복 심판 청구 1000여 건을 냈으나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나오자 여러 건으로 나눠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건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내린 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종부세 제도 관련 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적극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고, 실제로 실행이 가시화되면서 지난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도시를 강타했던 종부세 분위기는 상당히 가라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번 소송 결과까지 나와 향후 종부세 제도 관련 소송은 상당한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소송에 나선 납세자들의 반응은 완강한 편이다.

실제로 종부세 소송을 주도한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실에 따르면 원고 측은 이번 판결에 항소

하고 헌법재판소에 종부세법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유 의원 측에서는 이번 소송의 결과보다 헌재의 결정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면서 종부세 위헌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납세자들과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해 종부세 파동의 경우 급격한 집 값 상승에다 정교하지 못한 제도 운영으로 급격한 여론이 형성돼 문제가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면이 있다. 이 때문에 관련 첫 판결인 이번 행정법원 재판부의 판결내용에 관심이 더 쏠리고 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종부세 과세 대상과 범위, 산출 방법은 조세부담 형평성과 함께 수시로 변동하는 부동산 가격, 지역에 따라 다른 지방 재정 등 복잡다기한 사회·경제적 현상에 시의 적절히 대응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과세 요건을 법률로 정하되 탄력성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산세를 적정한 방식으로 종부세에서 공제하고 있고 양도소득세는 종부세와 달리 부동산 가액이 아닌 양도차익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이중과세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종부세가 재산권 침해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두 사람이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대비 종부세 과세 금액(농어촌세 포함)이 각각 0.16%와 0.62% 수준”이라며 “재산권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수준에 이른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과세를 강화해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정책적 목표가 있고 징수 세액을 지자체에 교부해 지방재정의 균형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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