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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무사회 “결제대행 업체 통한 매출자료 조회 개선해 달라”
서울세무사회 “결제대행 업체 통한 매출자료 조회 개선해 달라”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2.07.14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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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세청과 부가가치세 신고간담회, 신고관련 개선 사항 건의
 서울지방세무사회와 서울지방국세청의 부가세 신고관련 간담회 후 양측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좌측부터 서울세무사회 이주성 부회장, 황희곤 부회장, 김완일 회장, 서울국세청 박종희 성실납세지원국장, 권석현 부가가치세과장, 박달영 소득재산세과장, 이상원 법인세과장.

서울지방세무사회는 결제대행 업체 통한 매출자료 조회 개선 등 세무사에게 필요한 신고관련 자료의 조회나 제공을 더욱 확대해 줄 것을 서울지방국세청에 요청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와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12일 서울청 회의실에서 2022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등 하반기 주요 신고업무와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지방회는 ▲판매(결제)대행 업체를 통한 매출자료 조회 기능 개선 ▲신용카드매입자료 조회기간 단축 ▲홈택스 수임거래처의 자료 일괄조회 기능 추가 ▲세무대리인의 홈택스 신청 항목 확대 등을 건의했다.

김완일 회장은 간담회에서 “국세청이 납세자 서비스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작 납세자를 대리하는 세무사의 입장에서는 제도 변경에 따른 관련 자료 조회나 취합이 적시에 제공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며 건의 배경을 밝혔다.

김 회장은 또 “세무사가 과세관청의 징세비용 절감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국세청이 세무사와 보다 긴밀하게 협력하고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종희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가교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데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국세청도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여 듣고 있으며 납세자의 편익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제안한 내용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에서 서울청은 부가세 신고관련 변경내용과 세무사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대상 사업자의 부가세 납기를 9월말까지 직권 연장하고,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은 영세중소기업 등이 이달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29일까지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조기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와 직전기 대비 매출액이 30% 이상 급감한 사업자가 일반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도 부당환급 혐의만 없으면 법정기일보다 앞당겨 내달 12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권석현 서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홈택스 이용시간을 오전 1시까지 연장하고 납세자별 맞춤형 내비게이션을 제공하며 영세율 신고자를 위한 모바일 신고서식을 추가하는 등 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법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의무가 신설됐으므로 이를 모르는 납세자들에게 세무사들이 잘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달영 소득재산세과장은 “그동안 가업승계지원제도 설명회를 연1회 개최했으나, 올해부터 기업별 1:1 컨설팅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며 활용을 당부했다. 법인세과 이상원 과장은 8월 중간예납과 관련해 신고 전에 홈택스에서 중간예납 예상세액과 납부의무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간담회에는 서울지방세무사회에서 김완일 회장과 황희곤·이주성 부회장이 참석했으며,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박종희 성실납세지원국장, 권석현 부가가치세과장, 박달영 소득재산세과장, 이상원 법인세과장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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