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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법인 설립 때 승계 받은 업종 변경…‘사업 폐지’ 해당 안 돼
[국세 예규] 법인 설립 때 승계 받은 업종 변경…‘사업 폐지’ 해당 안 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7.1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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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법인이 거주자에 승계 받은 업종을 새로운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국세청, 법인이 업종변경 할 경우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여부 유권해석

설립되는 법인이 거주자로부터 승계 받은 종전의 업종을 새로운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법인이 업종을 변경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거주자로부터 승계 받은 종전의 업종을 새로운 업종(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각 호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함)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32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당해 법인이 설립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다음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2017년 7월 1일 ‘갑’이 개인사업체로 운영하던 LPG충전소를 (주)△△ 법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으로 했다. 2017년 6월 30일 ‘갑’이 운영하던 LPG충전소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는 폐업을 했다.

(주)△△ 법인설립 등기일은 2017년 11월 2일이며 주업종은 도소매업으로 당해 LPG충전소를 포함한 부동산일체를 현물출자한다는 정관을 작성하는 등 회사설립과정을 거쳐 주식회사 설립 등기를 마쳤다.

2017년 12월29일이 사업용 고정자산 토지(건물) 소유권 이전일이고, 2022년 5월1일 부동산입대업으로 업종 추가 또는 변경했으며 다른 사람에게 사업용 고정자산 전체를 임대할 예정이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 시 사후관리 기산일이 실제 사업개시일인지, 법인 설립등기일인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또한 LPG 충전사업(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이월과세 적용받은 법인이 사후관리기간 중 사업전체를 타인에게 임대해 부동산업(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한 경우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물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 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제2호에서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2항에서는 “ 법 제3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 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법 제3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제2호에서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제3호에서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6항에서는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전환법인’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2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전환법인이 파산하여 승계 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제2호에서 “전환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 같은 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제4호에서 “전환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 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조특, 서면-2021-법규재산-5097 [법규과-1939], 2022. 0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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