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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본청 서기관 승진자 '빠른 초임세무서장 발령' 없어지나
국세청, 본청 서기관 승진자 '빠른 초임세무서장 발령' 없어지나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7.13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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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자 초임세무서장 발령자 16명 중 승진 8개월만 발령자 1명… 정상진 남동세무서장
'21.상반기 승진자 25명 중 8명이 승진 7개월, 1명 8개월, 1명 9개월만에 발령 받아
'20.하반기 승진자 27명 중 6명(7개월), 2명(13개월), 1명(20개월)이 발령 받은 상태

국세청 본청에서 서기관 승진한 1명이 승진 8개월만에 7월 11일자로 초임세무서장 발령을 받았다. 

남동세무서장으로 발령난 정상진 서장이 그 주인공이다.

2020년 상반기 3명을 시작으로 2020년 하반기 6명, 2021년 상반기 8명(8개월 1명, 9개월 1명 별도) 등 반기별 7개월만에 초임세무서장 발령을 받은 인원이 계속 증가했던 상황과 대비된다.

최근 일선세무서장 명예퇴직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복수직 서기관이 초임세무서장 발령을 받기위해 대기하는 기간도 점차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세청 본청 복수직 서기관의 초임세무서장 발령과 대조적으로 지방국세청 승진자의 경우 첫 세무서장 발령까지 2년 6개월 내지 3년이 소요되는 경우도 허다해 복수직 서기관 사이에서도 불만이 누적돼 왔었다.

이와 관련 김창기 국세청장이 최근 복수직 서기관의 세무서장 발령상황을 정밀 검토해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 결과 이번 인사에서 국세청 본청 복수직 서기관 승진자의 ‘빠른 세무서장 발령’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현재 본지가 국세청 서기관 승진자 초임세무서장 발령시기를 분석한 결과, 2021년 하반기 승진자(11월 11일자) 22명 중 본청 승진자인 정상진 서기관만이 초임세무서장 발령을 받았다.

2021년 5월 11일 상반기 승진자 25명 중에서는 총 10명이 발령을 받았다. 모두 본청 승진자이고, 8명이 승진 7개월만에, 1명이 8개월, 1명이 9개월만이다.

2020년 하반기 승진자(11월 19일자) 27명 중 본청 승진자 7명, 중부청 승진자 1명, 부산청 승진자 1명 등 총 9명이 초임세무서장 발령을 받았다. 7개월만에 발령받은 서기관이 6명, 13개월이 2명, 20개월이 1명이다.

2020년 5월 12일 상반기 승진자 28명 중에서는 총 12명(본청 8명, 서울청 2명, 중부·대전청 각 1명)이 발령을 받았는데, 3명이 승진 7개월만에, 5명이 13개월, 1명이 19개월, 3명이 26개월만이다. 

2019년 11월 20일 하반기에 승진한 26명(본청 12명, 서울청 5명, 중부청 3명, 부산청 2명, 인천·대전·광주·대구청 각각 1명) 중에서는 본청 5명, 서울청 3명, 중부청 3명, 부산청 2명, 인천·대전·광주·대구청 각 1명 등 총 17명이 발령 받은 상태다. 승진 13개월만에 나간 인원이 4명, 25개월이 3명, 32개월이 10명이다. 

2019년 5월23일 상반기 승진자 32명 중에서는 6명(13개월만에), 3명(19개월), 6명(25개월), 11명(31개월), 1명(38개월) 등 총 27명이 초임세무서장 발령을 받았다. 국외훈련 등 미발령 4명, 퇴직 1명이다.

2018년 11월 21일 하반기 승진자 22명 중에서는 본청 1명(국외훈련)이 아직 미발령 상태다. 

2018년 6월 27일 상반기 승진자 21명의 경우,  국외에 있던 미 발령자 1명이 승진 42개월만에 초임서장 발령을 받았다.

국세청 복수직 서기관에서 세무서장으로 나가기 승진하기 위해서는 사무관에서 복수직 서기관으로 승진한 후, 인재개발원 '과장후보자 3일 과정' 수료후 인사혁신처의 역량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역량평가에 통과되면 '신임과장과정' 4일 교육을 받는다.

그동안 인사혁신처 역량평가는 과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내 역량평가센터에서 실시됐으나, 지난 3월 15일 과천에 이어 세종에도 역량평가센터가 개소했다.

국세청 과장후보자 역량평가는 평가는 매회 6명씩 이뤄지며 매회 평가위원은 6명이다. 평가위원은 전·현직 고위공무원, 관련 학계 대학교수, HR분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평가는 5개의 공통역량을 3가지 기법으로 측정하는 형태로 실시된다. 

평가 공통 역량은 정책기획·성과관리·조직관리·의사소통·이해관계조정 등이며, 평가기법은 발표(30분 준비/20분 평가), 1:1역할수행(30분/20분), 서류함기법(50분/20분) 이다. 

각 역량별로 5점 척도로 평가하되, 평가점수 범위에 따라 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나누는데, ▲5개 역량의 평균점수가 보통이상(2.50점 이상)인 경우 ▲5개 역량의 평균점수가 2.30점 이상이고 이 중 2개 이상 역량의 점수가 3.0점 이상인 경우에는 역량평가 통과다.

다만, 2회 연속으로 통과하지 못하면 마지막 평가일 후 6개월이 경과해야 재평가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임환수 국세청장 시절 과장후보자 역량평가를 도입했으며, 지난 2015년 1월 1일 이후 인사혁신처에 의뢰해 실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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