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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타익신탁 부동산 양도…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
[국세 예규] 타익신탁 부동산 양도…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7.0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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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이행 담보 목적 신탁계약 체결했지만 채무이행 위한 처분 아닌 경우”
국세청, 신탁수익 수익자 귀속 ‘타익신탁’ 부가세 납세의무자 유권해석

위탁자가 수탁자와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며 신탁부동산의 수익권을 수익권자(A)에게 양도하고, 수익권자(A)가 수익권자(B)에게 해당 수익권을 양도한 뒤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신탁부동산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신탁의 수익이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타익신탁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이번 질의는 사업자(신탁법상 위탁자, 이하 ‘위탁자’)가 2016년 12월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와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며 신탁부동산의 수익권을 수익권자(A)에게 양도하고, 2018년 12월 수익권자(A)가 수익권자(B)에게 해당 수익권을 양도한 뒤 2021년 6월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한 신탁계약으로 그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해당 신탁부동산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에 따라 위탁자가 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위탁자)은 보유하고 있던 용지와 미분양 아파트를 2016년 12월 ○신탁(수탁자)과 부동산 처분 신탁 계약서를 체결해 부동산을 위탁하고 수익권을 발급받았으며(본건 신탁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한 담보신탁은 아님) 부동산처분신탁 특약사항 및 수익권 양도계약서에 따라 ◇유한회사(수익권자(A))에게 수익권을 양도했고, 수익권자(A)는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금전차입을 해 수익권 양도대금을 위탁자에게 지급했다. 수익권 양도대금은 토지 125억원, 미분양 아파트 45억원(VAT 포함) 등 모두 170억원이었다.

이어 위탁자가 수익권 양도대금을 수령한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해 위탁자의 권리 및 의무가 제한됨에 따라 부동산 관련 세금 등에 대한 납부 및 부동산 관리는 수익권자(A)가 진행했으며 수익권자(A)는 위탁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2018년 12월 수익권자(A)는 △(수익권자(B))에게 수익권을 양도(세금계산서 미발행)했고 2019년 12월 법인을 청산했으며 2021년 6월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함에 따라 수익권자(B)는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했다.

질의법인은 이에 대해 위탁자가 2016년 12월 수탁자와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며 신탁부동산의 수익권을 수익권자(A)에게 양도하고, 2018년 12월 수익권자(A)가 수익권자(B)에게 해당 수익권을 양도한 뒤 2021년 6월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신탁부동산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8조, 제10조 제9항 제4호, 제52조의2 및 제58조의2에서 ‘수탁자’라 한다)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10조 제9항 제4호 및 제52조의2에서 ‘위탁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제2호에서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17653호, 2020.12.22.> 제1조(시행일)에서는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중략) 제3조, (중략) 제10조제8항, (중략) 및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종전 신탁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에서는 “2022년 1월 1일 전에 설정한 신탁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 수탁자”로 규정하고, 가목에서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제2호에서 “제1호 외의 경우 : 위탁자”로 규정하고 있다.

(부가, 서면-2021-법규부가-6360 [법규과-1585], 2022. 0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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