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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타사제품 판 대리점에 사전고지 없이 상품공급 끊은 업체에 시정명령
공정위, 타사제품 판 대리점에 사전고지 없이 상품공급 끊은 업체에 시정명령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7.0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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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 우월적 지위’ 본사, “대리점 계약 사항 어겨도 사전고지 등 절차 지켜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타사 제품을 판매한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한 본사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유아용 도서·교구 판매 사업자인 프뢰벨하우스는 2019년 대구와 광주에 있는 대리점에 각각 약 3개월, 1개월간 사전 고지나 최고(독촉 통지) 절차 없이 상품 공급을 중단했다.

상품 공급 중단 이유는 다른 회사 제품을 팔지 않기로 한 대리점 계약을 어기고 다른 회사 제품을 판매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대리점들과 거래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전속대리점으로서 매출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계약에 따라 영업 및 교육을 위한 조직 확보․유지 의무가 부과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해 프뢰벨하우스가 대리점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프뢰벨하우스가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한 행위는 대리점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위법성이 인정됐다.

프뢰벨하우스는 대리점과 거래 과정에서 출고 정지 사유를 통지하는 등 아무런 사전 절차 없이 상품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대리점들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약정서에 관련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사전 고지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프뢰벨하우스에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불이익 제공)를 적용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내렸다.

다만 프뢰벨하우스는 2019년 말 프뢰벨 상표의 유아용 전집·교구의 제조·판매 관련 영업을 종료한 상태다. 관련 영업은 계열사인 프뢰벨미디어가 이어받았다. 시정명령은 프뢰벨하우스에만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프뢰벨하우스가 폐업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영업권을 다시 획득할 가능성이 있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공정위는 “본사가 대리점에 대해 사전 이유 고지, 최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유사한 피해가 방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리점 관계에서 불이익 제공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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