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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육아휴직 후 실제 권한·책임 낮은 업무 부여는 차별 해당”
대법 “육아휴직 후 실제 권한·책임 낮은 업무 부여는 차별 해당”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7.05 1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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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발탁매니저' 근로자 육아휴직 복귀 후 '영업담당' 발령
-"복직 전·후 업무, 임금 및 직위 성격·내용·권한 등 차이 없어야" 판결

 

육아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에 직급은 같더라도 권한과 책임이 낮아진 업무를 부여했다면 부당전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육아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에 휴직 전과 같은 업무를 부여했다고 보려면 직책이나 직위의 성격과 내용 및 범위·권한·책임 등에서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구제척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롯데쇼핑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인사발령이 부당전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재심판정 취소청구를 제기한 소송에서 롯데쇼핑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롯데마트에서 대리로 근무하던 A씨는 2013년 ‘발탁매니저’로 발령받아 근무하다 지난 2015년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A씨는 롯데마트의 ‘발탁매니저’로 ‘매니저’는 통상 과장 이상이 맡았지만 롯데마트는 인력수급 등 사정에 따라 대리가 매니저 업무를 수행하는 ‘발탁매니저’ 제도를 운용해왔다.

A씨는 발탁매니저로 근무하며 업무추진비와 사택수당을 추가로 받았다.

이듬해 2016년 1월 A씨가 복직신청을 했고 점장은 대체근무자가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다며 복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A씨의 재 복직신청으로 매니저보다 직급이 낮은 ‘영업 담당’으로 발령을 냈다.

이에 A씨는 기존 담당이 아닌 다른 담당으로 낸 인사발령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위반이라 주장하며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했다.

사건을 맡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롯데쇼핑의 인사발령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을 위반한 부당전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롯데쇼핑 측은 발탁매니저가 임시직책에 불과하고 업무추진비와 사택수당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원에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2심 모두 회사가 본래 직책으로 인사 발령했다고 해서 남녀고용평등법에 반해 다른 업무에 복귀시킨 것이라 평가할 수 없다며 롯데쇼핑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육아휴직 전 발탁매니저로 근무했던 근로의 범위 및 권한 등이 복귀 후 영업담당의 업무와 차이가 있다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휴직 전·후의 담당업무 비교 시 직책이나 직위의 성격과 내용·범위·권한·책임 등 사회통념상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A씨가 영업담당이라는 복직 전과 같은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는 직무를 부여받았지만, 인사평가 권한이 없고 매니저의 지휘를 받는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았다며 이는 복직 전·후 같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회사가 유사한 직무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심리하지 않았다며 다시 판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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