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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벌채 원목에 부과한 취득세는 잘못"
국민권익위, "벌채 원목에 부과한 취득세는 잘못"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7.0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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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벌채 전제한 수목은 ‘입목’ 아닌 ‘원목’…취득세 과세대상 해당 안 돼

 

벌채한 원목을 ‘입목’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국민권익위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4일 국유임산물 매각 계약에 따라 벌채한 원목에 취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며 취득세 부과를 취소하고 징수액을 환급할 것을 과세관청에 시정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권익위는 고충민원을 신청한 A씨가 벌채한 원목이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원목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원목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있는데도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징수세액을 환급할 것을 과세관청에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40년 동안 벌채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지난 2010년 6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관할 국유림관리소와 국유림 내 임산물을 매각하는 국유임산물매각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계약 체결에 따라 수목의 뿌리를 제외한 원목을 벌채했는데 2015년 8월 과세관청은 A씨가 매입한 원목이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입목(토지에 뿌리를 박고 서 있는 산 나무)’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2400여만원을 A씨에게 부과했다.

심지어 A씨는 벌채한 원목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후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벌채를 전제로 한 수목은 입목이 아니라 원목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A씨는 이 판결을 근거로 지난해 2월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해 달라고 과세관청에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법원 판결로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 밝혀졌는데도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지 않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며 조세행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킨다”며,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고충 민원 해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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