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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생활관계 객관적 사실로 판단
[국세 예규]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생활관계 객관적 사실로 판단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7.01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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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자산 등 국내 밀접생활관계 형성 등 고려”
국세청, 미국 영주권자 거주자 여부·이중거주자 판정 유권해석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과 직업·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고, 한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라면 한·미 조세조약 제3조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정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미국 영주권자의 거주자 해당여부 및 이중거주자 거주지국 판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신청인이 거주자인지 여부는 가족, 직업, 재산, 경제ㆍ사회활동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만일 한국과 미국의 국내법에 따라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거주지 국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2021년 미국인과의 혼인으로 미국으로 출국해 그해 혼인신고를 하고 미국 영주권을 취득해 현재까지 거주 중이다.

질의인은 한국 직장은 휴직상태로 출국 했지만 2022년 휴직기간이 종료하면 퇴직하고 미국에서 취업할 예정이며 한국에 국내 증권사를 통해 국내·외 주식을 보유중이고 한국에 보유중인 아파트에는 신청인의 부모님이 거주 중이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미국인과의 혼인으로 출국해 영주권을 취득하고 미국에 거주하는 자의 거주자 해당여부 및 한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지국 판정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제1항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제1항에서는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제2호에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제2항에서는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 제2호에서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로 규정하고 있다.

(국조, 서면-2021-국제세원-7317 [국제조세담당관-515], 2022. 06. 03)

[관련 사례]

(서면-2021-국제세원-3451, 2021.07.20.)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서면-2020-소득-5926, 2020.12.22.)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49, 2020.3.23.,국조, 국일46017-356, 1995.6.2.)를 각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46, 2020.3.23.)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르면 국외에 거주하는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 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인바 결국,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신청인이 거주자인지 여부는 가족, 직업, 재산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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