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해군중령 퇴직자 은행 국군금융지원단 취업제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퇴직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예정인 퇴직공직자가 요청한 취업심사에서 취업불승인을 결정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 24일 퇴직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40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이 같이 30일 공개했다.
이번 취업 심사를 요청한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퇴직공직자는 총 4명으로, 이 중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예정인 1명이 윤리위로부터 취업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이번 취업불승인을 받은 공정위 소속 퇴직공직자는 지난 4월 5급으로 공정위를 퇴직했으며 오는 7월 취업예정이었다.
윤리위는 심사에서 이 퇴직공직자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각호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취업불승인 사유를 설명했다.
윤리위는 또 그가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경영개선·임용 전 종사 분야·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나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취업심사를 요청한 공정위 퇴직공직자 4명 중 나머지 3명은 SK에코플랜트의 담당 프로·SK하이닉스 상근고문·우방산업 부장으로 취업예정이며, 윤리위로부터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돼 취업 가능결정을 받았다.
이 밖에도 윤리위는 이날 국방부 해군중령으로 퇴직해 KB국민은행 국군금융지원단 본부장으로 취업하려던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에 취업제한을 결정했다.
윤리위는 그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일반직 고위감사공무원으로 지난 5월 퇴직해 우리종합금융 부사장으로 취업 예정인 감사원 출신의 퇴직공무원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돼 취업가능 결과를 받기도 했다.
이날 윤리위는 총 40건의 취업심사 중 1건은 취업제한, 3건은 취업불승인을 결정했으며,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3건에 대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