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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 시행 조세제도…유류세 인하폭 37%로 확대
7월1일 시행 조세제도…유류세 인하폭 37%로 확대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6.3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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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면세점 온라인 해외판매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시행, 가공식품 부가세 면제 한시적 확대

7월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법정 최대한도인 37%(탄력세율 기준)로 확대되고 단순 가공식료품의 부가세 면제가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이 확대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제도가 도입 시행된다. 아울러 면세점의 국산품 온라인 해외판매가 시행되고,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제가 본격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조세제도 관련 내용을 살펴본다.

□ 유류세 인하 폭 37%로 확대

2022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간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 폭이 기존 30%에서 7%p 증가한 37%로 확대된다.

기존 유류세 30% 인하와 대비해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 38원, LPG부탄은 12원 추가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

내년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10%p 상향된다. 연매출 2억원 이하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매입세액 계산 시 매출액의 65%까지 매입액을 인정받고 있으나 10%p 상향으로 75%까지 매입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 올해 7월1일 이후 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단순 가공식료품 등 부가세 면제 한시적 확대

그동안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돼 공급한 경우 과세된 김치, 간장, 단무지 등 기초 식자재와 수입시 과세된 커피 생두와 코코아 원두 등을 물가안정을 위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세로 전환한다.

올해 7월부터 내년 말까지 플라스틱, 알루미늄 파우치 등으로 개별포장 돼 판매되는 김치, 간장, 단무지 등을 부가세 없이 구매할 수 있다. 또한 내년 말까지 커피, 코코아원두(단, 볶은 것 제외)도 부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다.

단순 가공식료품은 7월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수입품은 6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 날 이후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기간 연장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기간이 올해 6월30일에서 12월31일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31일까지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신고된 승용차는 법정 개별소비세율에서 30%(5→3.5%) 인하된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7월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가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 면세공급가액 포함)이 2억원 이상인 자로 확대된다. 2021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해 올해 7월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도입

올해 7월1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 면세공급가액 포함)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공제금액은 발급건수 당 200원이며, 연간 100만원 한도로 적용된다. 올해 7월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 시내보세판매장(면세점) 국산품 온라인 해외 판매 도입

코로나19 상황에서 외국인이 한국 방문 없이 국산품을 시내보세판매장 운영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보세판매장의 새로운 매출처를 찾고 국산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방한 외국인에 한해 귀국 후 일정기간 내 판매하는 형태로 전환해 추진할 예정이며, 운영지침은 지난 3월23일부터 시행됐다. 보세판매장 업계는 플랫폼 개발, 판매국가·물품선정, 해외배송 계약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 후 업체별로 7월 이후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 해외직구 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제 본격 시행

7월1일부터 전자상거래 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제가 1년간의 등록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된다. 해외직구 물품을 구매대행해 수입할 경우 세관신고서에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기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미리 세관에 등록을 해 등록부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등록대상은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고, 직전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자다.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미만이더라도 등록을 희망할 경우 신청 가능하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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