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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9620원, 5.0% 인상…월 201만580원
내년 최저임금 9620원, 5.0% 인상…월 201만580원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6.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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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8월 5일 고시하면 내년부터 효력 발생
-노사 입장차 합의 안 돼 공익위원 제시안으로 표결·가결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이번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요구안을 제시했고, 양측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9620원을 제시한 뒤 표결을 제안했다.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4명은 9620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고 한국노총 소속 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올 최저임금 결정은 2014년에 이어 8년 만에 법정 심의 기한(6월 29일)을 지켰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의 5.1%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인상률 16.4%),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9%),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1%)이다.

노사 양측은 이날 결과에 반발했고 특히 민주노총의 반발이 거셌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5% 인상은 실제 물가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안으로 결국 임금 인상이 아니라 동결을 넘어 실질 임금이 삭감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비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의 지불 능력인데 결정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면서 “한계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5%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고용노동부가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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