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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 “종부세율 낮추고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해야”
조세연, “종부세율 낮추고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해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6.2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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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법개정안 발표 앞두고 ‘종부세 개편방안’ 공청회 열어
“종부세 과세는 주택 호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바꿔야” 강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 제도를 재검토해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도록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현행 종부세율을 낮춰 세금 부담을 줄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전병목·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 공청회에서 현행 종부세법의 경우 단기적으로 세부담을 완화하고 향후 재산세와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청회는 내달 정부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열린 것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현행 종부세법은 1세대 1주택자에 혜택을 주고 다주택자에게 중과세하는 구조의 설계는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율은 0.6∼3.0%이지만, 2주택 이상은 1.2∼6.0%의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여기에다 1세대 1주택자는 기본 공제금액도 공시가격 기준 11억원으로 일반(6억원) 공제액보다 높고, 연령·보유 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조세연은 이와 관련해 상위 자산가에 대한 과세 수단이라는 종부세의 역할을 고려할 때 보유 주택 수보다 과세표준(가액) 기준으로 전환해 세제를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보유 주택 수 기준은 강남 등 서울 지역 주택 수요를 더욱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도 “보유세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남용돼선 안 된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대한 차별적 과세보다는 과표 가액에 따른 더 단순한 법체계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최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이 11억원으로 상향됐는데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만약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실질과세가 목적이라면 다주택자 공제금액 6억원도 함께 상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세연은 또 현행 종부세율을 하향 조정하고 세 부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최대 300%인 세 부담 상한도 함께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세율 인하 방안으로는 2018년 수준인 0.5∼2.0%와 2019∼2020년 수준인 2주택 이하 0.5∼2.7%·3주택 이상 0.6∼3.2%를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강성훈 한양대 교수는 “편익 과세 관점에서 보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통합해 과세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신승근 참여연대 위원은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할 때 재산세와 종부세를 통합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내달 세법 개정안을 통해 세율 인하 등 근본적인 보유세 개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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