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9조 1항 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20항, 제167조의3 등)
■ 2주택(A·B)을 소유하고 있는 김국세씨는 ’16.7. B주택을 임대등록함.
- 김국세씨는 B주택 임대기간 충족 후 A주택을 양도할 예정
Q 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본인이 살던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제 경우 B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은 했는데 비과세를 받기 위한 다른 요건이 있나?
A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귀하의 경우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나, 장기임대주택은 임대료 5% 증액 제한 등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의무임대기간,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등
■ 해석 사례: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01(2019.09.23.)
<질문>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하다가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한 다음에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 A방법
① 거주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적용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② 임대주택 :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의 기간분만 비과세
• B방법
① 거주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적용하지 않되, 같은 영 제167조의10 제1항 제10호를 적용하여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② 임대주택 : 전체 보유기간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특례 요건을 갖추어 같은 항 제1호의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A방법”에 따라 신고·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