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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본청·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근무자 공개모집
국세청, 본청·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근무자 공개모집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6.28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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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직 4급, 5급 대상…2지망까지 가능 28일 18시까지 전자메일 접수

국세청이 27일 본청 각 국·실 및 서울지방국세청 첨탈방지담당관실에서 근무할 우수인력을 공모한다고 사내망에 공지했다.

복수직 4급과 5급이 대상이고, 희망자는 28일 18시까지 자기기술서를 작성해 해당 국·실 접수담당자에세 전자메일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2지망까지 지원 가능하며, 복수지원시 1·2지망을 모두 기재해 제출하면 되는데, 제출 후 지망 순위를 변경해 다시 제출하는 것은 불가다.

국세청은 "본청 주요직위 근무 희망자에 대해 업무 전문성, 기획력 등 역량평가를 거쳐 선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전입 요건은 ▲현 보직 1년 이상 근무자(2021년 7월 16일 이전 보직자) ▲2020년 12월 31일 이전 승진(임관)자(9공채 및 여성은 2021년 6월 30일 이전 승진자) ▲국세경력 5년 이상으로 조사요원 취득자(단 5급 공채 제외) 이다.

다만, 2021년 BSC 평균 하위 10% 이하인 자와 징계·교육낙제·물의야기 등 인사반영 대상자, 징계 등으로 인해 하향 전보된 후 근무기간 2년 미만인 자, 과세품질 평가 하위 1% 이내인 자, 타부처 5급 승진후 전입자로서 본청 전입 요건 미충족자(전입 후 2·3·5년 미경과장 등), 기타 질병치료 등 근무 곤란자는 전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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