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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1 근로장려금 하반기분·상반기 정산분 28일 일괄지급"
국세청, "2021 근로장려금 하반기분·상반기 정산분 28일 일괄지급"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6.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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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단계 2회로 축소돼, 지급월 2개월 단축…135만 가구에 1조2000억원 지급
홈택스, 손택스,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심사·지급 결과 확인 가능

2021년 귀속 하반기 근로장려금과 상반기 근로장려금의 정산분이 통합돼 28일 일괄 지급된다.

이는 작년까지 상반기분(12월 지급), 하반기분(6월 지급), 정산분(8월 지급) 등 3회에 걸쳐 지급됐던 것이 올해부터 심사과정이 2단계로 축소되어 하반기분 지급시기에 상반기 정산분을 함께 지급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28일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과 정산분에 대한 심사를 완료, 135만 가구에게 1조2000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이날 지급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2021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총 지급규모는 184만 가구·2조256억원이며, 전년 대비 33만가구·1천 595억원이 증가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근로장려금만 받는 가구가 100만원, 근로·자녀장려금을 함께 받는 가구가 227만원이다.

유형별 가구 비중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순인데, 단독 가구가 124만 가구(67.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홑벌이 가구가 53만 가구(28.8%), 맞벌이 가구가 7만 가구(3.8%)다.

지급금액은 단독 가구 1조927억원(54.0%), 홑벌이 가구 8248억원(40.7%), 맞벌이 가구 1081억원(5.3%) 순이다.

또 일용근로 가구 103만 가구(56.0%), 상용근로 가구 81만가구(44.0%)로, 일용근로 가구가 상용근로 가구에 비해 22만가구, 12%p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급금액은 일용근로 가구 1조1184억원(55.2%), 상용근로 가구 9072억원(44.8%) 순이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이 71만 가구(38.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20대 이하가 50만 가구(27.2%)이다. '60대 이상'과 '20대 이하'가 전체의 65.8%를 차지한다.

지급 결정한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되고, 현금을 수령하고자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단,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장려금 심사·지급 결과는 홈택스 및 손택스(모바일앱)와 함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근로장려금 심사·지급관련 주요 문답.

Q1)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왜 지급받지 못하나?

○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 신청자 중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자로 전환*되어 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정기 근로장려금 심사 후 8월에 지급결과를 알 수 있다.
  *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 전환 안내문' 발송(6.24.)

○ (지급요건 미충족) 심사결과 재산요건* 또는 가구 유형별 소득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되지 않는다.
  * 가구원 재산 합계 2억원 미만
  * (단독) 2200만원 미만, (홑벌이) 3200만원 미만, (맞벌이) 3800만원 미만

○ (기지급액 과다) 심사결과 연간 산정액 보다 상반기분 지급액 등 기지급액이 많은 경우에도 지급되지 않는다.

Q2) 우편으로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 전환 안내문’을 받았는데 이게 뭔가?

○ 반기 신청은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 따라서, 반기 신청자 중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자로 전환된다. (조세특례제한법 §100의6③)

 - 정기신청자로 전환된 반기신청자에게는 6월 24일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 전환 안내문'을 우편으로 안내했으며, 8월에 심사해 지급결과를 알려준다.

Q3) 내가 받을 근로장려금을 어떻게 확인하나

○ 국세청에서 우편 발송한 결정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결정통지서를 받기 전에 미리 확인하려면 홈택스(손택스), 자동 응답 시스템(ARS,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이용하면 된다.

Q4) 작년에는 반기 근로장려금을 3번 받았는데, 올해도 3번 받는 건지

○ 작년까지는 상반기분(12월 지급), 하반기분(6월 지급), 정산분(8월 지급)으로 3회 나눠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하반기분 지급시기에 상반기 정산분을 함께 지급하도록 개정되어 2회만 지급합니다. 상반기분은 지난해 12월에 지급했고, 하반기분과 상반기 정산분을 6월 28일에 지급한 것이다. 

Q5)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6월에 받을 수 있나?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심사결과 근로장려금을 받을 금액이 있다면 6월에 받을 수 있다.

○ 상·하반기 모두 신청하지 않았다면 6월에 받을 수 없다.

  - 다만,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올해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심사결과 근로장려금 수급자격을 충족할 경우에 기한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한후 신청의 경우에는 받을 금액의 90%만 받을 수 있다. 

Q6) ’21년 귀속 반기 정산분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받나

○ (계좌 신고시)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시 계좌를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로 입금된다.

○ (계좌 미신고 시) 국세청에서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 (대리인 수령 시) 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에 있는 위임장을 작성하신 후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 (국세환급금통지서 분실 시) '홈택스 접속→ 마이홈택스→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우편물보기'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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