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2:00 (목)
[국세 예규] 회계감사 의무 제외 출연재산…지자체 출연금 포함 안 해
[국세 예규] 회계감사 의무 제외 출연재산…지자체 출연금 포함 안 해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6.28 08: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증세법상 회계감사 의무 제외 대상 ‘출연재산 20억 원 미만’ 판단 때”

-국세청, 외부감사 의무대상 판단 시 지자체 출연금 제외 여부 유권해석

상증세법상 회계감사 의무 제외 대상인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 20억원 미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출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외부회계감사 의무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 출연재산가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 의무 제외 대상인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 20억 원 미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출연금은 ‘출연 받은 재산가액’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갑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 및 (재)갑 법인 설립 및 지원조례에 따라 설립됐다.

질의법인은 행사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과 행사장 부지조성 및 전시시설 설치·운영관리, 행사 조직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

또한 관련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2억 여 원을 출연 받았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이 외부 회계감사대상 여부 판단기준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의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 받은 재산가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제3항에서는 “공익법인 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자산 규모 및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 등”, 제2호에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등) 제3항에서는 “법 제50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 등’이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 등이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공익법인 등을 말한다. 다만, 제41조의2 제6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 원 미만일 것”, 제2호에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0억 원 미만일 것”, 제3호에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 받은 재산가액이 20억 원 미만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법 제50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이란 제12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 등을 말한다. 다만, 제41조의2 제6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제1항에서는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출자·출연 기관의 지정·고시 등)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주무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제2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출자·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출자·출연 기관이 설립된 경우 : 신규 지정”, 제2호에서 “출자·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통합·폐지·분할 또는 관계 법령의 개정·폐지 등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지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증, 서면-2022-법인-1073 [공익중소법인지원팀-428], 2022. 04. 26)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