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트레일러를 제조하는 비상장사 티에스텍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증선위는 27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티에스텍에 감사인지정, 담당임원 면직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증선위는 "거래처의 장기간 누적 손실(완전자본잠식) 및 실질적인 영업의 중단 등으로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과 선급금에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아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했다"고 제재 사유를 밝혔다.
이어 "완전자본잠식 등으로 손상차손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매도가능증권에 대해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아 매도가능증권과 자기자본 등을 과대 계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티에스텍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이미 의결했다고 증선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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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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