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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장사 재무제표 심사 시 ‘회계오류 취약 분야’ 집중 점검
금감원, 상장사 재무제표 심사 시 ‘회계오류 취약 분야’ 집중 점검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6.2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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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4대 회계이슈 사전예고
‘5단계 수익인식모형’ 따른 적정 수익 인식 집중 점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실증절차 준수 여부·현금 흐름 심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재무제표 심사 시 회계장부상 현금과 실제 보유액이 일치하는지를 점검한다.

27일 금융감독원은 회사 및 감사인이 회계오류 취약 분야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결산 및 회계감사를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23년에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와 중점 심사 대상 업종을 선정해 사전 예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 예방‧지도 중심의 재무제표 심사 취지에 맞게 매년 6월에 다음 사업연도에 중점 점검할 분야를 미리 공표했다”고 밝혔다.

최근 상장사 임직원의 횡령 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내부통제 미흡 및 회계감사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금감원은 우선 회사 및 감사인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실증절차를 충실히 수행하고,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현금흐름 활동을 적정하게 분류하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내년 재무제표 심사 시 회사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전 업종에서 표본추출방식으로 대상회사를 선정하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실재하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신(新)수익기준(K-IFRS 제1115호)이 2018년에 시행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동 수익기준에 따라 거래의 실질을 제대로 파악해 회계처리하지 않은 사례가 빈번히 적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수익인식모형(5단계)에 따라 수익을 적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회사가 현금흐름표 작성 시 영업·투자·재무활동을 잘못 분류해 지적받는 사례가 자주 나타나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실재성 확인 및 활동별 현금흐름 표시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선정기준은 해당 자산규모와 상장된 주식시장(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등을 감안해 표본추출방식으로 대상회사 선정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현금및현금성자산 실증절차를 충실히 수행하고,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007호)에 따라 현금흐름 활동을 적정하게 분류하며, 관련 주석 요구사항도 충실하게 기재하도록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최근 금리인상, 원자재가격 상승 등 여러 국내외 경제적 악재로 인해 기업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매출채권, 미수금 등의 손상 여부를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손실충당금을 과소계상하려는 유인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매출채권 등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에 대해 기대신용손실을 적정하게 추정해 손상차손을 인식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 제조업(의약품․전자부품 제외), 종합건설업, 운수업 등 타 업종보다 원자재 사용 비중이나 부채비율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사업결합과 관련해 상장사가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했는지 여부도 살펴볼 방침이다.

금감원은 “최근 사업 다각화, 업무영역 확장 등을 위한 기업결합이 증가하는 추세로 자산·부채의 공정가치 측정, 영업권 평가 등에 대한 사업결합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회사 및 감사인이 중점 점검 회계이슈별 유의사항을 숙지해 2022년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감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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