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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재산가액 53조원 중 75.6%가 수도권 발생”
“상속·증여재산가액 53조원 중 75.6%가 수도권 발생”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6.2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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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국세청 2020년도 상속·증여 분석…“자산 불균형 입증”

상속·증여 재산가액 53조원 중 40조원 수도권 발생...지역편차 커
김회재 의원
김회재 의원

상속·증여재산가액 53조 원 중 75.6%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와 인구뿐 아니라 자산 역시 수도권에 크게 집중돼 있다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도 광역자치단체별 상속·증여재산가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발생한 총 상속·증여재산은 52조8933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상속·증여재산 중 수도권 총 상속·증여재산은 39조9755억 원으로 전체의 75.6%를 차지했다.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의 상속·증여재산이 27조232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1조2867억 원, 인천 1조4563억 원 순이었다.

이외 부산(2조6754억 원), 대구(1조6786억 원), 경남(1조2295억 원) 등의 상속·증여재산이 1조 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1개 시도는 모두 상속·증여재산이 1조 원 미만이었다.

세종(2583억 원)의 상속·증여재산이 가장 적었고, 이어 울산(5333억 원), 전북(5629억 원), 전남(5663억 원), 광주(6293억 원), 강원(6568억 원), 충북(6973억 원), 제주(7573억 원), 대전(8018억 원), 경북(9230억 원), 충남(9480억 원) 등이었다.

서울과 세종의 상속·증여재산 격차는 26조 9천742억 원에 달했다.

김회재 의원은 이에 대해 “대한민국 국토 불균형의 현실은 소득과 일자리 측면뿐 아니라 자산 측면에서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하고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상속·증여세도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 간 자산 격차 완화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상속·증여세 총액의 50%를 재원으로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 및 자산 격차 완화를 위해 사용하며 전액 지자체로 교부되는 ‘자산격차완화교부세’ 신설법(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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