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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주무장관 인정한 출연재산 미사용…증여세 과세 안 해
[국세 예규] 주무장관 인정한 출연재산 미사용…증여세 과세 안 해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6.2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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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 받고 ‘부득이한 사유’로 목적사업에 사용 안 한 경우”
국세청, 출연재산 공익목적사업 미사용 증여세 과세여부 유권해석

출연 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주무부장관이 인정했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이 곤란한 경우로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봐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출연 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곤란해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A는 B의 산하기관으로 기재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A는 2019년 6월 B로부터 발전기금을 기부 받고 기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2020년 1월 1일 질의법인을 설립했다. 기금 출연 이후 로드맵(조직구성, 위원회 운영, 인프라 구축 등)을 마련하고 연차별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청사용 건물의 매입 난항으로 발전기금 집행에 차질이 발생했다.

실제로 2022년 6월 건물 매입은 완료되지만 내부 공사 및 실험 분석장비 구입 등 후속 과정과 연구용역 및 전산개발 등의 추진(1~2년 소요 예정)으로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기부금 전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질의법인은 주무부장관의 사용기간 연장을 받은 뒤 미집행 전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상증령 제38조 제3항 제1호)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제2항에서는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 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 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 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항에서는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 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 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제3항에서는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연 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 제2호에서 “해당 공익목적사업 등의 인가·허가 등과 관련한 소송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제16항에서 “이 조를 적용함에 있어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을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증, 서면-2022-법인-2173 [공익중소법인지원팀-518], 2022. 0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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