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요지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045, 2021.2.18. 주택을 취득한 날에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공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공고의 효력이 공고일부터 발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 |
■ 사실관계
• ’16. 5.31. 부산시 연제구 소재 주택분양계약 체결
*계약체결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음.
• ’18.12.31. 분양계약 잔금 지급
*부산시 연제구는 ’18.12.31.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됨.
■ 질의내용
• 주택 취득일에 그 주택이 소재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해당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 회신문
• 주택을 취득한 날에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이 「주택법」 제63조의2제6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공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공고의 효력이 공고일부터 발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검토내용
• 관보의 조정지역해제 공고내용에 따르면 부산시 연제구는 2018.12.31. 지정이 해제되고, 해당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는바,
- 부산시 연제구는 2018.12.30.까지만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효력이 발생하고, 2018.12.31.부터는 더 이상 조정대상지역이 아님
• 그리고, 당시 관보발행 규정 등에 따르더라도, 전자관보의 발행은 관보발행일 00:00에 전자관보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하므로(관보발행예규 §6①)
- 시계열상으로도 주택 취득에 앞서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선행됨.
■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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