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요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237, 2021.6.23. 거주주택 양도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경과 전 재개발사업으로 임대등록이 말소된 후 건설된 새로운 주택이 개정 민간임대주택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에 따라 폐지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등록 말소일에 임대의무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 사실관계
•A주택:’18.2. 취득(’17.12. 세대전원 입주)해 2년 이상 거주
- ’21.1. 양도(소득령 §155 ⑳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음)
• B주택:’18.10. 취득 후 장기임대주택으로 구청과 세무서에 등록해 임대개시
- ’21.5. 재개발사업으로 철거 예정
■ 질의내용
•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던 중 거주주택을 양도해 소득령 §155⑳의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은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사후관리기간 중 재개발사업으로 장기임대주택이 철거되어 임대등록이 말소된 경우 소득령 §155⑳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 회신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전단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이하 “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같은 조 제155조 제20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재개발사업으로 임대 중이었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한 주택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제2호 마목1),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조 제22항 제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계산한 의무임대 호수 미임대기간이 6개월이 지난 경우는 제외)에는 재개발로 새로 취득하기 전의 주택에 대한 등록이 말소된 날 해당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20항 특례를 적용
■ 검토내용
•법문 상 장기임대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어 새로 취득한 주택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같은 호 마목 단서(의무임대 호수의 미임대기간이 6개월 지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소득령 §155⑳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소득령 §155(22)(2)마목]
ⅰ)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2020.7.11.이후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는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나 같은 조 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한 경우
ⅱ)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던 주택)인 경우로서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