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23일 기소돼 6개월 구속기간 만료…재판 진행 중
윤우진 (67) 전 용산세무서장이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윤 전 서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고, 이에 따라 윤 전 서장은 구속 기간이 끝나는 22일 자정을 앞두고 석방됐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 기간은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인데 윤 전 서장은 지난해 12월 23일 기소됐다.
윤 전 서장은 업무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5억29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세무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며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에게서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도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서장은 건강이 많이 악화돼 병원치료가 절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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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yrl@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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