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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5년 내 거주주택 양도하면 '비과세'
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5년 내 거주주택 양도하면 '비과세'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6.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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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의무기간 절반이상 임대한 뒤 자진말소 경우에도 적용
-의무기간 종료일 등록 말소..."임대기간 요건 갖춘 것으로 봐"
<자료=국세청>

 

장기임대주택이 법에 따라 자동말소된 경우 등록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국세청 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 언제까지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묻는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질의인 A씨는 거주주택인 B주택을 2012년 5월 취득했고 2년 뒤 C주택을 취득해 2016년 2월 C주택을 임대등록했다.

질의인의 임대주택인 C주택은 2024년 2월 자동말소 될 예정으로 A씨는 향후 거주주택인 B주택을 양도할 예정으로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동말소된 경우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임대의무기간의 절반 이상 임대 후 자진말소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주택(A주택)과 장기임대주택(B·C·D·E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봐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기 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도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또 장기임대주택(E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된 이후 5년 이내 거주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요건 충족 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장기임대주택(E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돼 소득세법상 임대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도 그 등록이 말소된 날에 해당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28(2021.08.09.)>

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3채(A·B·C)의 장기임대주택 중 B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돼 해당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라 거주주택으로 전환했고 이후 임대주택인 A가 자동말소된 경우 A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인 B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적용한다고 밝혔다.<서면-2020-법령해석재산-5916(2021.10.28.)

한편 국세청은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관련 질의·답변 사례를 매월 시리즈로 지난 3월부터 안내하고 있으며 지난 20일 4번째 사례를 발표했다.

<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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