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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7월부터 37% 인하…유가 연동보조금 기준단가 리터당 50원 인하
유류세 7월부터 37% 인하…유가 연동보조금 기준단가 리터당 50원 인하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6.2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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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항공유 할당관세 적용·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80%로 상향
-하반기 우편·철도·상하수도 요금 동결 원칙, 전기·가스요금 인상도 최소화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유류세를 37% 인하하고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 지원 기준단가 또한 리터당 기존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인하한다.

또 국내선 항공유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관세를 3%에서 0%로 인하하고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80%로 높인다.

지난 1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추 부총리는 최근 전 세계적인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며 물가상승 압박이 심화 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정부는 유류세 인하폭을 7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 판매가 인하를 유도한다.

또 화물·운송업계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 지원 기준단가를 리터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인하한다.

국내선 항공유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적용해 현재 수입관세 3%를 0%로 인하하며 국내선 운임 인상 압력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대중교통 이용 촉진과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또한 현행 보다 2배 높인 80%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하반기에는 철도·우편·상하수도 등 중앙·지방 공공요금 동결을 원칙으로 관리하고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축수산물과 필수식품 중 가격상승 품목 중심으로 매일 시장동향을 모니터링 하고 비축물자 수급관리와 가격할인, 할당관세 적용품목 확대 등을 통해 시장을 안정화 할 것이라 전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오는 24일부터 1조원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금을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지급 개시하며 오는 7월부터는 118만 저소득 가구에 에너지 바우처도 시행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도 물가안정에 즉각 기여할 수 있는 과제를 추가 발굴해 신속히 집행하며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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