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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세무법인 굿택스 구재이 대표 “꽉 막힌 세무업계, 사업현장과 세무사회에 답이 있다”
[인터뷰] 세무법인 굿택스 구재이 대표 “꽉 막힌 세무업계, 사업현장과 세무사회에 답이 있다”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2.06.20 09: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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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조업에 특화된 전문컨설팅 고서비스-고보수 전략, 수익 배증
사무실-연구-사회참여 3등분 활동, 시너지 극대화… ‘종횡무진’ 원천
세무사회, 회원 사업현장 문제 해결과 세무업 혁신 위해 본격 나서야
세무법인 굿택스 구재이 대표세무사(한국납세자권이연구소장.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

돈 버는 세무사 아닌 사명으로 ‘보람찬 세무사’가 목표

“30대 초반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후 3일 동안 세무사란 무엇인가, 어떻게 세무사로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었다. 결론은 세무사라는 전문직은 재벌처럼 돈 벌 수 있는 직업이 될 수 없고 전문성으로 국민과 사회를 돕는 일에 나서야 행복하고 보람찰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올해 개업 24년차인 구재이 세무법인 굿택스 대표세무사(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는 세무사를 처음 시작할 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그동안 못했던 걸 원 없이 해보자고 생각해 무엇보다 공부와 연구, 사회봉사와 공익활동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시작해 20여년 넘게 끊임없이 매진하다 보니 조세법의 적용과 해석에 필수적인 법학·경영학 박사과정을 마칠 수 있었고, 4대 조세학회 중 하나인 한국조세연구포럼의 학회장도 역임했다. 유수한 조세법학 교수들도 인정하는 최고의 연구능력을 갖춘 몇 안되는 실무전문가로 이름이 높다.

한편으로는 개업 후 변변한 거래처 하나 없는 상태에서 고민없이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시작했다. 전문성을 사회를 위해 쓰겠다는 생각에서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에서 실행위원과 부소장으로 10년 넘게 활동하는 동안 조세개혁 및 납세자운동 관련 사업과 논평이 거의 그의 손을 거쳐 나왔다. 그렇게 국회와 정부 내 마당발 네트워크가 형성됐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조세제도 입법과 세무행정 정책에 영향력이 큰 인물로 통하게 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소득재분배 세제’라는 조세분야 국정과제를 설계했고, 이후 재정개혁특위, 국세행정개혁TF 등 3대 조세개혁기구에 모두 위원으로 참여해 활동하면서 우리나라 세제와 세정개혁을 주도해 왔다.

2017년 국세행정개혁 T/F 회의에 참석한 뒤 기념촬영(사진 첫줄 세번째가 구재이 대표 세무사) 

시간 3등분으로 쪼개니 300%로 시너지 극대화

구 세무사는 하고 싶은 공부와 연구, 사회참여 활동에 매진하면서도 세무사로서 고객 관리와 사무실 운영도 성공적으로 해냈다. 통상 사회참여활동을 하는 전문가들은 사무실 업무에 소홀할 수밖에 없어 고객이 줄고 사업규모도 축소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구 세무사는 조세학계와 시민사회계에서 20년 넘게 왕성한 활동을 해왔지만 철저한 자기관리와 사업관리로 거래처와 매출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매년 대폭 증가해왔다고 한다. 과연 비결은 무얼까.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매일의 시간을 사무실 업무 외에도 연구와 공부, 그리고 사회참여와 봉사활동으로 3등분해 시간을 할애하는 원칙을 세웠고 지난 20년간 실천해왔다. 하지만 고달플 것 같은 이런 3중 생활이 오히려 시너지효과를 가져와 고객들도 좋아하고 나 자신도 만족스러웠다”고 그는 말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있는 구재이 세무사.(좌측)

처음에는 황당한 3중 생활이 버거워 낮에 못한 거래처 검토보고서를 만들거나 밀린 논문 쓰느라 밤을 새우기 일쑤였다. 하지만 몸에 익숙해진 후에는 한 가지 활동과 업무가 끝나면 다음 일을 붙잡지 않으면 심심할 정도가 되었단다.

조세분야는 다른 영역과 달리 매년 개정되는 세법 때문에 연구와 공부는 평생 해야 하는 숙명이다. 그는 세법 공부와 사회참여가 최신 정보로 무장하게 하고 네트워크 강화로 고객 서비스를 할 소재를 많이 발굴해 줘 고객들에게 호응을 얻었다고 했다. 국민과 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세법개정안이 나오면 제일 먼저 개정내용을 정리해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논문을 내고 책을 낸다.

“매년 바뀌는 개정세법이 많은 국민과 전문가들에게는 힘겹고 고약한 일이지만 저에게는 가장 반가운 경쟁력 확보수단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개정세법이 나오면 ‘아이구, 또 바뀌었네’라고 하지만 그는 ‘이번 개정세법에서는 무엇을 내 경쟁력으로 삼을까’라고 내심 기대를 한다고 한다. 구 세무사가 낸 ‘성실신고확인실무’ ‘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특례’ ‘종교단체세무’ 등 단행본 도서는 매년 개정세법의 핵심내용과 대응요령을 고객들에게 만들어 준 컨설팅자료를 모아 책으로 출간한 것으로 베스트셀러 반열까지 올랐다.

 

독보적 ‘서면검토보고서’ 세무서비스로 중독된 거래처 만들기

1999년 초 개업한 구 세무사는 이천, 광주 등 경기도 일대에 산재한 중소제조업에 특화된 세무컨설팅 전문 강소회사인 세무법인 굿택스를 설립했다. 굿택스는 평생 한 분야에 매진하는 중소제조업 기업인들에게 절실한 맞춤형 절세는 물론 ‘평생경영컨설팅’으로 정평이 나있다. 소속 세무사 5명을 포함해 직원이 15명이 넘지만 고정거래처는 개인, 법인 다해봐야 300개에 못 미친다. 하지만 오로지 거래처 관리보수로만 2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전직 고관의 전관예우 세무사도 아니니 제대로 된 고문업체도 있을 리 없고 불복이나 재산제세, 세무조사 분야 등 특정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통상적인 세무법인의 형태를 생각하면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대목이다. ‘거래처에 답이 있다’는 구 세무사의 철학이 오늘의 독특한 세무법인 경영구조를 만들었다. 구 세무사는 고객의 입장에서 볼 때 선택할 수 있는 세무사가 1만명 이상이고 게다가 외감과 법률자문까지 가능한 회계법인과 로펌도 부지기수라며 ‘고객이 세무사의 컨설팅을 선택하도록 하는 차별성을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는 고객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보여주는 ‘글’, 즉 ‘서면검토보고서’ 컨설팅을 핵심경쟁력으로 준비했다.

거래처의 작은 질문에도 보수를 주든 안주든, 말로 예규하나 찾아 던져주는 게 아니라 공문과 격식을 갖춘 서면검토서를 며칠 내로 내놓는다. 직원들이 기장이나 고객과 통화를 하다가 기업의 경영이슈가 예상되는 경우 ‘컨설팅요청서’를 회사에 내면 포상을 해준다. 언제든 기업주에게 적시성 있는 경영참고자료와 절세방안을 준비해 세무법인의 역할을 인정받는 기회로 삼는 것이다.

폼 나는 ‘주식평가보고서’는 물론 세무를 제대로 모르는 컨설팅업체와 회계법인들이 주로 하는 자기주식 취득, 인수합병 등 전문보고서도 일품이다. 법인세 등 신고서 하나만 보내주고 고객과 소통하지 않는 세무사들의 관행을 벗고자 결산과 신고의 핵심사항을 CEO에게 보고하는 ‘세무조정보고서’까지 제공된다. 법률의 적용과 해석능력을 갖춘 그가 20년 넘게 서면보고서를 반복적으로 작성하다보니 리스크관리까지 가능하게 되었고, 정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내놓는 보고서에 고객들은 감동한다. 대형 세무법인을 추구하지 않지만 내실이 그에 못잖은 굿택스는 10년 이상 된 거래처가 절반을 넘고 매출 역시 결코 줄어든 적이 없다.

2016년 구재이 세무사(우측)가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으로부터 마을세무사제도 창안 등 지방자치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전달받고 있다.

민관거버넌스 최우수 성공사례인 ‘마을세무사’ 제도 창시

그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창안한 사람이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만 여명의 세무사를 회원으로 둔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을 지내면서 전문가로서 세무사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자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제안해 마을세무사제도를 탄생시켰다. 세무사의 수익영역으로 지방세분야가 블루오션이 될 것이기에 우선 지자체를 중심으로 세무사의 사회적 역할과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는 그의 장기적 포석에서였다.

지금은 서울시 마을세무사제도를 벤치마킹해 전국 모든 기초·광역자치단체가 마을세무사를 위촉해 시민과 기업인들에게 세무상담과 세금신고, 불복청구를 돕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구 세무사는 ‘마을세무사제도’를 창안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16년 박근혜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구 세무사가 세무사고시장을 지내며 보여준 열정과 전문성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청년세무사들의 비전과 사업현장을 설계하는 전문가단체 최초 창업학교인 ‘청년세무사학교’ 개설, 원로-청년세무사들의 협업과 승계를 결연하는 ‘세무사명예승계제’ 창안, 세무사고시회 수익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킨 ‘신 개념 증빙서철’ 개발, 세무사가 손쉽게 최신세율과 핵심세법을 볼 수 있는 ‘포켓세무사’ 등 2년간 한 달에 한 번꼴로 총 24개의 신사업을 내놓자 업계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세무사고시회 회장 전에는 한국세무사회 임원으로 일했다. 2011년 정구정 회장 재임 시 연구이사로 일하면서, 회원들의 원성이 자자했던 성실신고확인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직접 회원교육교재를 만들고 전국 강연을 통해 정부가 조세전문가로 인정해 일감을 준 수익모델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 세무사에게 수천억 원의 수익을 가져다주는 업무로 정착시켰다.

세법연구를 중시하는 그의 성향은 세무사회 50년 역사상 처음으로 정부로부터 수억 원짜리 ‘소득세법 새로쓰기’ 연구용역을 수주하고 분야별 세무사를 참여시켜 완수해내는 수완을 보였다. 게다가 세무사회 최초의 연구학술지인 ‘세무와 회계연구’를 창간하고 ‘조세학술상’도 창설해 세무사회를 조세연구의 메카로 만드는 작업에 기초를 닦았다.

경기 광주, 하남지역까지 드넓은 지역을 포괄하던 이천 지역세무사회장도 거쳤다. 100여명 회원의 사업현장을 바꾸기 위해 정기적으로 외부강사까지 초빙한 컨설팅기법 워크숍으로 세무사의 자질과 안목을 높였다. 관할 세무관서장과 상호 표창을 교환하고 지역사회 장학금을 수여하는 등의 활동으로 세무사 위상을 높이고 세무관서의 호평을 받았다.

굴곡도 없지 않았다. 2013년 정구정 회장이 회칙 해석을 바꿔 ‘세무사 소송대리권을 가져오겠다’면서 3선 중임을 시도하자 ‘회칙위반에 명분도 없다’면서 이를 반대하다가 세무사회 역사상 처음으로 상임이사에서 해임되기도 했다. 2015년 고시회장 때는 당시 세무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세무사회의 노골적인 선거개입에 고시회장으로서 선거중립과 공정한 선거관리를 요구하다 ‘제명’ 징계요구까지 당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는 세무사 회원들에게 말뿐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하는 양심’으로서의 강단을 보여주었고, 탁월한 실력과 소신을 갖춘 ‘세무사회의 미래 인재’라는 인식을 깊이 각인시켰다.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재임 시 개설한 전문가단체 최초의 창업학교인 청년세무사학교 개소식 장면.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재임 시 독거노인 급식 봉사에 나선 구재이 세무사.

“세상에 ‘좋은 세금’은 있다”…세무사가 추구할 궁극 가치

구 세무사에게 세무법인 이름을 왜 ‘굿택스’라고 지었는지 물었다.

“굿택스는 당연히 좋은 세금을 말한다. 윈스턴 처칠은 세금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기에 ‘세상에 좋은 세금이란 없다’고 했지만 나는 좋은 세금은 분명 가능하다고 믿는다.” 면서 “좋은 세금이란 납세자와 정부가 모두 다 만족하는 세금”이라고 정의한다.

“좋은 세금을 만드는 일은 국민과 공직자 앞에서 높은 수준의 사명감과 전문성으로 무장한 조세전문가들이 해야 할 몫”이라고 단언했다. 좋은 세금은 조세전문가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라는 것이다.

좋은 세금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위해 조세전문가로서 소신을 펼치며 광폭 행보를 이어가는 구재이 세무사를 만나 세무사 업계와 조세업계가 나갈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 세무법인 굿택스는 고수익을 올리는 강소세무법인으로 업계에 알려져 있다. 고수익 창출 비법은 뭔가?

▲ 세무사는 어차피 중소기업을 상대로 하지만 기장과 신고, 세무조정에 급급할 뿐 고객인 중소기업인에게 꼭 필요한 차별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 틀에 박힌 서비스가 아니라 차별화된 방법으로 고객이 현재와 미래에 준비해야할 것들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가를 골라 쓸 수 있는 시대다. 하지만 어떤 전문가로부터도 받을 수 없는 서비스를 받는다면 신뢰와 강력한 유대가 형성되고 보수는 자연히 따라온다.

- 굿택스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데, 문제해결 방법에서 어떻게 다른지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 예컨대 기업이 가지급금에 관한 고민이 있다고 하자. 보통 중소기업의 가지급금은 실제 기업주가 기업자금을 사적 사용해서 생긴 경우도 있지만, 매출채권 등 회계처리 오류나 비용처리 못하는 사채이자, 불법체류 외국인직원 인건비, 영업비 등으로 수십 년간에 걸쳐 누적된 경우도 적지 않다.

회사의 히스토리나 구조를 모르는 세무사가 아닌 외부 컨설팅사들은 이런 경우까지 상여나 배당, 자기주식 방법으로 해결하려고만 드는데, 기업주에게는 소득도 없이 엉뚱한 세금만 내는 꼴이 된다. 기업사정을 잘 파악하고 제대로 정리한다면 잉여금 조정을 통해 간단히 해결하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하다.

- 아무리 제대로 서비스를 해도 고객들이 수수료를 주지않으면 소용이 없지 않나?

▲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찾아서 제대로 해준다면 고객은 감동한다. 다른 곳에서는 절대 받을 수 없는 컨설팅보고서를 접했을 때 그들은 ‘우리 세무사가 최고야’라고 생각하게 되고, 지갑을 열고 입소문을 내줄 것이다. 물론 고서비스를 지향할수록 컨설팅프로세스를 잘 지켜야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을 높일 수 있다.

사전에 예비검토서를 통해 컨설팅의 장단점, 효익, 절차와 리스크 등을 고객에게 설명하고 고객의 효익에 맞는 보수를 합의해 업무진행에 나서면 컨설팅의 중요성도 인식시키면서 리스크는 줄이고 수익은 대폭 높일 수 있게 된다.

- 서면리포트를 잘못작성하면 리스크도 클텐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고 문제된 적은 없나?

▲ 기업경영을 하다보면 각종 세무이슈가 생기고 이에 대하여 신뢰성 있는 전문가 검토는 필수적이다. 고객의 세무이슈를 접하면 대부분의 세무사는 관련 예규를 찾아 던져주고 무책임한 몇 마디 해주는 것이 전부다. 아까운 기회를 허공에 날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 바로 해당 이슈에 대한 세무검토보고서 작성에 들어가야 한다. 기업의 세무이슈에 맞는 법령과 예규, 판례를 수집하고 의견서를 만든다.

처음에는 며칠이 걸리지만 수없는 이슈분석을 하면 하루도 채 걸리지 않는다. 우리는 20년 넘게 컨설팅 세무사들이 함께 기초하고 확정해 수백 건의 검토보고서를 냈지만 법률 해석이나 검토의견이 잘못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종합적 분석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전문가 검토서는 분명 재능보다 훈련이라고 믿는다. 유수한 로펌이나 회계법인들이 결론도 애매한 보고서 몇 장에 당신의 고객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하고, 아예 도움을 받지 못해 어려움 속에 있는지를 생각하라.

'거래처에 답이 있다!'... 세무법인 굿택스 경쟁력의 원천인 세무관련 컨설팅 '서면검토보고서'

- 결국은 거래처 관리가 관건이라는 얘기인데...

▲ 그렇다. 업역확대나 기장 건수 확대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진 거래처 안에 답이 있고 손에 잡히는 추가수익도 있다. 현재도 세무사들은 매출규모가 조 단위인 거래처나 알짜배기 우량회사 등 수많은 컨설팅이 필요한 좋은 거래처들을 많이 갖고 있다.

하지만 기장과 세무조정 수준에 머무르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컨설팅 분야는 전문성 부족으로 돈도 못 받으면서 리스크만 크다고 생각해 애써 눈을 감거나 모른 채 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지금 세무사들 대부분은 새로운 업역확대나 기장건수를 더 늘리지 않고도 자신의 수익을 2배 이상으로 높일 수 있다.

- 아무리 컨설팅을 잘해도 전문성 유지와 제값 보수에 개별 세무사들은 한계가 있지 않나?

▲ 맞다. 세무사가 그런 일을 하는 줄도 모르는데 개별 세무사와 세무법인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지속적으로 외부로 확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예컨대 가장 간단한 컨설팅인 비상장주식평가를 보자. 상속·증여나 특수관계인 간 양도가액 등에 사용되는 중요한 평가액으로 쓰이는 비상장주식가액 평가는 간단한 전산프로그램으로 많이 하지만, 제대로 보고서를 만들 줄 몰라 업무리스크에 비해 세무사들은 제대로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

최소한 수십 페이지 수준의 ‘주식평가보고서’를 만들어 납품할 수 있어야 하는데 회원들의 전문성과 수익극대화를 위해 일해야 하는 한국세무사회가 막 개업한 청년세무사들도 격조 있는 보고서 작성이 가능한 컨설팅 프로그램이나 업무매뉴얼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지금 세무사들은 사업현장에서 필요한 세무관리계약서나 컨설팅계약서 조차 제대로 된 것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세무사 사업현장 애로해소와 수익극대화 대부분은 한국세무사회가 제 역할만 해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세무사회의 권한과 힘으로 얼마든지 시장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 세무사 환경 무엇을 바꿔야 세무사의 미래가 있을까?

▲ 부동산 임대차거래나 보험가입만 해도 폼 나는 양장파일에 서류를 담아 주고 담당 중개사나 보험회사를 계속 찾게 하는데, 세무사들은 아무리 좋은 거래처가 고문계약을 해도 당연한 듯이 계약서 한 장 달랑 주고 만다. 세무사 사업현장에도 고객중심의 제대로 된 서비스 개념이 정립되도록 세무사들이 각성해야 하고 세무사회도 이를 뒷받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세무사들은 거래처인 기업의 경영전반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처리해준다. 기장과 결산, 각종 세무신고는 물론 4대보험 업무, 금융회사의 대출자료 제공,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 작성 등 세무사의 손을 거치지 않는 것이 거의 없다. 하지만 세무사가 받는 것은 소위 ‘기장료’ 뿐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일은 무료봉사인 셈이다.

세무사회가 기본․추가 및 컨설팅 등 범주별로 업무계약서를 통일적으로 보급하고 표준세무대리 기준도 제정·보급해 보수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좀 더 확장하면 세무사의 직무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재설정하고 표준세무대리시간제를 도입하는 등 세무사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 세무사 사업현장을 바꾸는데 세무사회가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나?

▲ 어느 전문자격사든 회원들로 구성된 협회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회원의 이익을 지키고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전문자격사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호응과 협조를 얻어내는 일을 협회가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매일 매일의 피해는 회원들이 볼 뿐만 아니라 전문자격사제도의 장기적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최근 업역 확대와 먹거리 확보에 성공한 회계사회, 변협에 비해 유사자격사의 명의대여에다 플랫폼기업까지 나서 업무를 침탈당하고 있는 세무사들은 세무사회에 대한 불만이 작지 않다.

이제 세무사회도 환골탈태해서 회원들의 사업현장 어려움에 귀 기울여야 한다. 회장이 회원사무소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가. 세무사고시회 등 회원단체가 세무사회의 걸림돌은 아니다. 전국 지역세무사회와 회원단체의 조직과 활동은 세무사회의 힘이요 자랑이다. 지역세무사회와 회원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회원에 밀착된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하게끔 물심양면으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 세무사회는 1만5천여 세무사들을 행복하게 만들 책임이 있다.

*구재이 세무사는?

◇ 경력 : ▲ 고려대 법학박사(수료), 가천대 경영학박사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이천지역세무사회장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 ▲대통령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저감위원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국세청 국세행정개혁TF 위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부소장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기재부 국세예규심사위원

◇ 저서 : ▲납세자권리란 무엇인가 ▲세금, 알아야 바꾼다 ▲종교단체세무 ▲업무용승용차 손금특례실무 ▲성실신고확인 실무 ▲조세절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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