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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산하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6명 공모
부산국세청, 산하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6명 공모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6.1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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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공무원(6급) 상당 대우…변호사·회계사·세무사 대상
부산진‧수영‧북부산‧울산‧창원‧김해세무서에서 납세자보호 업무 대응… 중복지원 불가
관련분야 근무경력자, 석사학위이상, 소송·불복 직접수행자 차등우대

부산지방국세청이 납세자보호 분야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할 경력자 6명을 채용한다고 지난 13일 채용공고를 냈다. 

채용직위는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이며, 부산진세무서‧수영세무서‧북부산세무서‧울산세무서‧창원세무서‧김해세무서 등 부산국세청 산하 세무서에서 근무하게 된다.

채용되면 ▲불복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업무 ▲납세자보호위원회, 권리보호요청제도 등 납세자권익보호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한다.

지원 자격은 20세 이상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대한민국 국적자로 변호사·회계사·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세무사이며, ▲관련분야 근무경력자(기간별 차등) ▲조세・회계분야 석사학위 이상자(석사·박사 차등)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북 사건 직접 수행자(건수별 차등)는 우대한다. 

임기는 채용일로부터 1년이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근무예정지는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이며, 세무서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보수는 연봉한계액인 3715만2000원 에서 7373만9000원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경력 등을 고려해 협의 결정된다. 

임기제공무원은 최초 임용 시 본인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가입할 수 없다. 

21일부터 27일까지 부산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원서 접수를 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8월 4일 최종 합격자를 부산국세청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국세청 납세자보호1팀(☎051-750-7334)으로 연락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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