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오프라인 금융접근성 제고방안’ 발표
올해부터 4대 주요 시중은행 고객들이 연내 우체국 지점에서 입출금 등 단순 금융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또 여행사나 항공사에서 은행의 소액 환전업무를 볼 수 있게 하는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대 시중은행과 우정사업본부, 금융결제원은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입출금 등 은행 업무를 우체국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으로 4대 은행 고객들은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전국 2482개 우체국 지점 창구에서 입출금, 조회 업무 및 자동화기기(ATM)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협약 기관들은 전산망 구축 등을 거쳐 연내 위탁업무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현재 씨티, 기업, 산업, 전북은행 등 4개 은행이 입출금, 잔액조회 등 업무를 우체국에 위탁하고 있다.
4대 주요 은행이 업무위탁에 나섬에 따라 우체국에서 금융업무를 볼 수 있는 은행은 앞으로 8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금융위는 이날 협약과 더불어 은행대리업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은행권 오프라인 금융 접근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우체국뿐만 아니라 편의점, 백화점 등 유통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거스름돈을 입금하거나 현금을 출금(캐시백)하는 서비스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 중 캐시백 서비스가 원활히 가동되도록 관련 업무위탁 규정을 개정하고, 거스름돈 입금 서비스의 1회 한도를 5만원(1일 한도 1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한 일정 자격을 갖춘 기관들이 은행 업무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대리업 제도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은행대리업이 제도화되면 우체국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이 규격화된 예·적금 및 입출금통장 개설 업무를 대리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저축은행이나 보험사 등 제2금융권도 단순·규격화된 여신 중개 서비스나 비대면 여신 상품 안내가 가능해진다.
나아가 여행사나 항공사에서 소액 외환의 매매 신청이나 매매대금 수납·전달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업계, 학계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연내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밖에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은행권의 공동지점 설치를 유도하는 한편 금융대동여지도 앱을 개선해 은행 지점, ATM의 위치 및 이용정보를 모바일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고령층을 포함한 디지털 취약계층은 일상적인 금융거래를 위해 대면 채널을 선호하고 현금은 여전히 중요한 지급수단”이라며 “취약계층 배려 및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 등을 감안해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