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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4대은행, ‘우체국 업무위탁 확대 업무협약’ 체결
금융위·4대은행, ‘우체국 업무위탁 확대 업무협약’ 체결
  • 이혜현 기자
  • 승인 2022.06.16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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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우체국서 주요 은행 '입출금 업무' 연내 가능
‘은행권 오프라인 금융접근성 제고방안’ 발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우체국 업무위탁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주재하고, '은행권 오프라인 금융 접근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우체국 업무위탁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주재하고, '은행권 오프라인 금융 접근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올해부터 4대 주요 시중은행 고객들이 연내 우체국 지점에서 입출금 등 단순 금융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또 여행사나 항공사에서 은행의 소액 환전업무를 볼 수 있게 하는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대 시중은행과 우정사업본부, 금융결제원은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입출금 등 은행 업무를 우체국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으로 4대 은행 고객들은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전국 2482개 우체국 지점 창구에서 입출금, 조회 업무 및 자동화기기(ATM)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협약 기관들은 전산망 구축 등을 거쳐 연내 위탁업무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현재 씨티, 기업, 산업, 전북은행 등 4개 은행이 입출금, 잔액조회 등 업무를 우체국에 위탁하고 있다.

4대 주요 은행이 업무위탁에 나섬에 따라 우체국에서 금융업무를 볼 수 있는 은행은 앞으로 8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금융위는 이날 협약과 더불어 은행대리업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은행권 오프라인 금융 접근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우체국뿐만 아니라 편의점, 백화점 등 유통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거스름돈을 입금하거나 현금을 출금(캐시백)하는 서비스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 중 캐시백 서비스가 원활히 가동되도록 관련 업무위탁 규정을 개정하고, 거스름돈 입금 서비스의 1회 한도를 5만원(1일 한도 1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한 일정 자격을 갖춘 기관들이 은행 업무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대리업 제도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은행대리업이 제도화되면 우체국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이 규격화된 예·적금 및 입출금통장 개설 업무를 대리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저축은행이나 보험사 등 제2금융권도 단순·규격화된 여신 중개 서비스나 비대면 여신 상품 안내가 가능해진다.

나아가 여행사나 항공사에서 소액 외환의 매매 신청이나 매매대금 수납·전달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업계, 학계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연내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밖에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은행권의 공동지점 설치를 유도하는 한편 금융대동여지도 앱을 개선해 은행 지점, ATM의 위치 및 이용정보를 모바일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고령층을 포함한 디지털 취약계층은 일상적인 금융거래를 위해 대면 채널을 선호하고 현금은 여전히 중요한 지급수단”이라며 “취약계층 배려 및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 등을 감안해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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