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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중견기업 판단 시때 ‘외국정부’는 ‘외국법인’ 범위에 포함
[국세 예규] 중견기업 판단 시때 ‘외국정부’는 ‘외국법인’ 범위에 포함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6.16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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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소유·경영 실질적 독립 판단…외국법인 범위에 외국정부도 들어”
국세청,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중견기업 판정기준 유권해석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여부 판단 시 외국정부는 외국법인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시 중견기업 판정기준과 관련된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외국법인에는 외국의 정부도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질의법인은 자동화설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2018년 A법인에서 물적분할 돼 설립된 법인이다.

A법인은 물적분할 과정에서 질의법인의 지분 60%를 B외국법인에 양도했으며 2020 사업연도말 질의법인의 지배구조는 외국정부(100%)에서 외국법인D(100%)→외국법인 C(60%)→외국법인 B(60%)→질의법인으로 돼 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R&D 세액공제를 적용하는데 있어 중견기업 판단 시 외국정부가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1) 나목 괄호의 외국법인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제2항에서는 “제1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제1항에서는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소득세법”, 제2호에서 “법인세법”, 제19호에서 “농어촌특별세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에서는 “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연구·인력개발비 중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신성장·원천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가목에서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로 규정하면서 1)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30”, 2)에서 “그 밖의 경우 :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코스닥상장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25]”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4항에서는 “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가목 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중소기업이 아닐 것”, 제2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서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나목에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각 목의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호에서는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에 적합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서는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 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특, 서면-2021-법규법인-4819 [법규과-1638], 2022.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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