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귄익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요건 판단 시 종이세금계산서 매출 포함해야
귄익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요건 판단 시 종이세금계산서 매출 포함해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6.1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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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자 위한 별도 매출 감소 여부 확인 기준 마련돼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관련 매출 감소 여부 판단 시 종이세금계산서 매출도 포함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에서 간이과세 매출은 인정하며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 매출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관련 기준을 마련할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의견표명 했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는 정부가 1차 방역지원금 지급 관련 매출 감소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종이세금계산서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2차 방역지원금 지급 기준에 간이과세자를 위한 기준이 마련된 만큼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자에 대한 기준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종이세금계산서 매출을 인정하지 않아 영세 사업자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는 것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운수사업자 A씨는 지난 2월과 3월에 소상공인 1·2차 방역지원금을 각각 신청했으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매출 감소 요건 미충족으로 지급을 거부당했다.

A씨가 매출액을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했는데 종이세금계산서는 매출액 판단 시 인정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씨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종이세금계산서 매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종이세금계산서의 조작 가능성에 대해 추후 환수조치 등 대책을 마련해 보완할 사항으로 처음부터 지원대상 판단 시 근거자료에서 제외 할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역지원금 지급요건 중 매출액 감소 여부 판단 시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자를 위해 별도 매출 감소 여부 확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중기부에 의견을 밝혔다.

임규홍 국민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발굴하고 바로 잡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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