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07:11 (금)
인천세관, 기업 수출경쟁력 확보 위한 현대두산인프라코어(주) 협력사 대상 설명회 개최
인천세관, 기업 수출경쟁력 확보 위한 현대두산인프라코어(주) 협력사 대상 설명회 개최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6.15 11:25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4일 인천 상공회의소에서 AEO제도·FTA 활용 설명 및 컨설팅

인천본부세관은 14일 인천 상공회의소에서 현대두산인프라코어(주) 중소 협력업체 38개사 실무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AEO 공인 제도 및 FTA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채택한 수출입안전관리 인증제도로 미국 9.11테러 이후 강화된 무역관련 법규준수, 안전관리 수준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공인된 업체에 대해 통관 절차상의 업무를 우대하는 국제 표준제도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상대적으로 AEO제도 활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AEO활용률 제고를 위해 수출입통관부터 FTA활용 및 관세환급까지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했다. 청취한 애로사항 등은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AEO진흥협회 관계자를 초빙해 AEO제도의 개념·인증절차·공인기준 등에 대해 설명하고,미국을 포함한 22개 국가와 체결한 AEO 상호인정약정(MRA)을 활용한 수출 상대국에서의 통관절차 간소화, 현지 세관연락관을 통한 통관애로 해소 지원 등의 혜택도 안내했다.

상호인정약정(MRA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은 자국에서 인정한 성실무역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이다.

한편 인천본부세관은 AEO 공인업체에 대한 지원과 제도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 업체별로 기업상담전문관(AM)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AEO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공인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등 전반적인 관세행정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은 AEO의 법규준수도 제고,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이나 그 밖의 공인기준 충족 여부 등을 점검하고 지원하기 위해 파트너로 지정된 관세청 소속 공무원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출입기업이 AEO 제도 및 FTA를 적극 활용해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설명회 개최 및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통한 다각적 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