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국세 예규] PFV 토지 임차, 인허가, 매입 순차적 추진…‘특정사업’에 해당
[국세 예규] PFV 토지 임차, 인허가, 매입 순차적 추진…‘특정사업’에 해당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6.15 08: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요건 충족…정관상 목적사업인 부동산 개발·공급 추진 경우”
국세청, PFV 순차적 사업추진 조특법상 ‘특정요건’ 충족 여부 유권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정관 상 목적사업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을 위해 토지 임차, 인허가, 토지 매입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특정사업’의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상 PFV의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 」제104조의31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정관 상 목적사업인 부동산의 개발 및 공급을 위하여 토지 임차, 인허가, 토지 매입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정관상 부동산 개발 및 공급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해당 PFV’)를 설립하려고 한다.

해당 PFV는 사업자 A(‘PFV’ 형태)와 50년간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와 관리비 없이 보증금만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해당 PFV는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한 해당 토지에 대해 사업자 A의 명의로 인허가 등을 진행한 후 해당 토지의 택지조성 완료시점(토지 임대, 즉 사업개시일로부터 10개월 후로 예상)에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아 부동산 개발사업을 계속 영위할 계획이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해당 PFV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을 위해 토지임차 상태에서 인허가 등을 진행한 후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아 부동산 개발 및 공급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제1항에서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제2호에서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제3호에서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제4호에서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제5호에서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제6호에서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제7호에서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제8호에서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특, 서면-2021-법인-7514 [법인세과-315], 2022. 02. 24)

[관련 사례]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418, 2016. 06. 07.)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정관 상 목적사업인 부동산의 개발 및 공급과 관련하여 당해 법인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수익성 제고를 위해 준공된 건물의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같은 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과-614 ,2010. 06. 29.)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동일한 정비구역 내 연접한 사업부지에 대하여 동 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단계적으로 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가목에 의한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880, 2006. 12. 06.)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팀-701, 2006. 04. 28.)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주택건설 등 부동산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또한, 회사의 자산을 두 개 이상의 특정사업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