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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업권과 손잡고 전방위 리스크 관리 나서…건전성 규제 완화한다
금융위, 보험업권과 손잡고 전방위 리스크 관리 나서…건전성 규제 완화한다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6.1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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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C비율 하락에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 잉여금 일부 가용자본 인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재무건전성 유지에 비상이 걸린 보험사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직면한 리스크 요인을 덜기 위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 중이다.

13일 금융위에 따르면 가파른 금리상승 등에 따른 채권평가손실 확대로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RBC)이 하락하는 가운데 금리상승에 따른 보험부채 감소분을 RBC 가용자본에 가산할 수 있도록 완충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9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보험업권 리스크 점검 간담회를 열고, 현행 규제를 완화하고 리스크 요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사무처장 등 금융당국 담당자를 비롯해 9개 생명보험사(한화생명 삼성생명 흥국생명 교보생명 DGB생명 DB생명 동양생명 신한라이프 농협생명)와 6개 손해보험사(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재무담당 임원이 참석했다.

보험업권 안팎의 전문가로는 김경무 한국기업평가 실장, 윤여삼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파트장,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배석했다.

RBC 비율은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의 비율을 뜻하는 용어로, 경영활동 제한이나 부실 금융기관 지정 등 감독 당국이 강력한 규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근거로도 활용된다.이 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감독 당국은 경영개선 권고를 내린다.

지난 3월 말 기준 RBC 비율을 공시한 15개 생명보험사의 평균 RBC 비율은 179.7%로 3개월 전(222.3%)보다 42.6%포인트 하락했다.

금융위는 “RBC 비율 유지를 위해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를 발행한 보험사들의 경우 자본구조가 금리 등 시장변수 변화에 취약해진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위는 최근 보험사의 RBC 비율 하락에 대응해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 제도상 잉여액의 40%를 RBC 규제상 가용자본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보험업권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보험회사에 적응 기간을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LAT 제도를 도입, 결산 시 시가평가 부채를 산출해 원가 평가 부채보다 클 경우 차액을 추가 적립하도록 해왔다.

금융위는 규정 변경 예고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반기 재무제표부터 완화된 RBC 비율 산출 규정을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최근 RBC 비율이 급락한 보험사들도 당국 규제 기준인 100% 초과 기준을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한편 금융위는 RBC 규제 완화 적용과 별개로 보험사의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본확충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보험사의 리스크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도입될 예정인 만큼 금융당국도 계량영향평가를 지속해 자본여력이 낮은 보험사에 대해서는 유상증자 등 자본확충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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