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증여받은 현금 미국 주택 취득 후 계좌 신고했지만 증여세 신고는 누락"
국세청이 해외금융계좌로 남편이 증여한 현금 등으로 미국 주택을 취득한 아내가 해외금융계좌는 신고했으나 증여받은 현금에 대한 증여세 신고는 누락했다며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9일 "아내의 해외부동산 취득자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탈루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역외탈세 혐의 적발사례를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아내는 미국에 계좌를 개설한 후 남편이 증여한 수십억원과 미국 은행에서 대출받은 수억원을 합해 미국 주택을 취득했다.
이후 아내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했으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에 대한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은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수십억원에 대해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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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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