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과태료와 알선수수료 신고누락 종합소득세 각각 수십억원 추징
국세청이 용역제공 대가로 해외 거래처가 지급한 수수료를 페이퍼법인 통해 해외 계좌로 우회 수취한 사주일가를 적발했다.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을 통해 사주일가의 미신고 해외계좌 및 금융자산을 적발한 사례다.
국세청은 9일 이와관련한 적발사례를 소개하면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1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계좌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계좌보유자의 성명, 계좌번호, 계좌잔액 등 계좌정보를 오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국세청 확인결과, 사주일가는 본인이 소유한 내국법인이 독일 거래처로부터 받고 있는 알선수수료 수십억원을 미신고된 홍콩 명목상 회사 계좌로 수령한 후 사주일가의 홍콩 계좌로 다시 이체해 은닉했다.
이에 국세청은 사주일가에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수십억원과 알선수수료 신고누락에 따른 종합소득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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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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