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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상속세 비과세 금양임야…‘선조 분묘 속한 9,900㎡이내’
[국세 예규] 상속세 비과세 금양임야…‘선조 분묘 속한 9,900㎡이내’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6.0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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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 주재 선조 분묘 속한 제사 주관 상속인이 승계한 면적이 기준”
국세청, 상속세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대상면적 관련 유권해석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는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승계한 면적을 기준으로 제사를 주재하고 있는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이내의 금양임야가 해당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나왔다.

국세청은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의 범위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는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이 승계한 면적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는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이내의 금양임야를 말한다”고 밝히고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336(2012.09.20.)]도 제시했다.

금양임야(禁養林野)는 나무나 풀 따위를 함부로 베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임야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사 또는 이에 관계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설정된 토지로 민법에서는 묘마다 1정보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질의를 낸 피상속인은 장남으로 선친의 제사를 주재했으며 그 분묘가 위치한 임야의 1/4(22,112㎡ 중 5,528㎡)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머지 1만6584㎡는 피상속인의 사촌이 보유하고 있다. 사망일자는 2021년 12월이며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5명이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금양임야로 비과세되는지 여부와 비과세 대상 면적에 대해 물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 ’"이라 한다)한 재산”, 제2호에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3호에서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 제4호에서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 등을 한 재산”, 제5호에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유증 등을 한 재산”, 제6호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제7호에서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제1항에서는 “법 제1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공공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조합”, 제3호에서 “공공도서관ㆍ공공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법 제12조 제2호 및 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해당 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가 속하여 있는 보호구역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이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하고, 제3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로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이내의 금양임야”, 제2호에서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이내의 묘토인 농지”, 제3호에서 “족보와 제구”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4항에서는 “법 제12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법 제12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증, 서면-2022-상속증여-1709 [상속증여세과-270], 2022. 05. 13)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336, 2012. 09. 20.)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는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승계한 면적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는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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