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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장기간 환매권 통지 안해 행사기간 지났다면 원 소유자에 환매해야"
권익위, "장기간 환매권 통지 안해 행사기간 지났다면 원 소유자에 환매해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6.0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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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사업변경 사실·환매권 통지 없이 법정 기간 근거로 환매 거부는 잘못
-"행정기관의 행정절차 미이행 국민피해...공무원이 적극적 해결방안 찾아야"

 

공익사업 시행자 잘못으로 장기간 환매권 통지를 하지 않아 환매권 행사 가능기간이 지났다면 원소유자에 토지를 환매해 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지역개발 공익사업에 수용된 토지가 해당 사업에서 제외됐음에도 15년간 원 소유자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원 소유자가 다시 살 수 있는 권리인 환매권도 통지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환매권 통지 절차를 진행하고 환매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2007년 지역개발사업에 편입돼 B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협의 수용됐는데, B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그 해 9월 A씨 소유의 토지는 사업에서 제외됐다.

A씨는 이 사실을 14년이 지나서야 알게됐고 B 지자체에 수용된 토지를 환매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B 지자체가 ‘법에서 정한 환매기간 10년이 지나 환매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가 사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업변경 사실과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원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B지자체는 A씨에게 이 같은 통지를 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환매권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지자체의 잘못이므로 환매절차를 이행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B 지자체가 법령에서 정한 사업변경 및 환매권 통지를 누락한 것은 중대한 잘못이라며 A씨에게 환매권 통지 절차를 진행하고 환매하도록 의견표명 했다.

권익위는 지자체의 명백한 잘못을 소송을 통해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아 환매권을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가했다면 원소유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규홍 국민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행정기관이 법에 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국민의 피해가 예상된다면 해당 공무원은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는 고충민원 해결을 통해 행정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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